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8-8 하청 업체가 원청 업체의 안전보건 시정 조치에 따를 의무 (v.1.1)

그린악어 2023. 3. 7. 09:09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하청 업체가 원청 업체의 안전보건 시정 조치에 따를 의무.

 

 

하청 업체가 원청 업체의 안전보건 시정 조치에 따를 의무

   1. 개요

사내하청인 경우나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원청 업체는 하청 업체의 사업주나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하도록 조치를 할 수 있고, 하청 업체는 그 시정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대상 사업장의 범위

원청 업체의 안전보건 시정 조치에 따라야 하는 하청 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원청 업체의 안전보건 시정 조치에 따라야 하는 하청 업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66·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참조)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적용
사업
아래 제외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제외
사업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

 

   3. 사내하청인 경우

      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에게 안전보건 시정 조치를 할 권리

도급인(원청 업체)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또는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661).

 

      나. 하청 업체가 원청 업체의 안전보건 시정 조치에 따를 의무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급인(원청 업체)의 시정 조치에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61. 과태료500.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4.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에게 안전보건 시정 조치를 할 권리

도급인(원청 업체)은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1차 하청 업체) 또는 수급인(1차 하청 업체)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1차 하청 업체)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662)[*유해위험한 작업의 범위: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관련 작업, 질식 위험이 있는 작업,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10-8-7 원청 업체가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참조하면 된다].

 

      나. 하청 업체가 원청 업체의 안전보건 시정 조치에 따를 의무

수급인(1차 하청 업체)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급인(원청 업체)의 시정 조치에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62. 과태료500.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3.3.7.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