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절 법정 의무교육

12-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무 (v.1.2)

그린악어 2023. 3. 18. 15:53

개요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무 >
교육 과정 및 의무 교육 대상자 시간 등 벌칙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 실시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
(일부 제외)
·매년 1
·1시간 이상
과태료
300
교육 자료 보관 의무 - 3년간 과태료
300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의무

   1. 교육을 할 의무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장애인고용법 5조의2·1. 과태료300. 적용 대상 사업장 범위에 대한 법규정이 없음).

이 의무는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용노동부매뉴얼).

 

   2.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할 의무

      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할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장애인고용법 5조의2·3. 과태료300. 적용 대상 사업장 범위에 대한 법규정이 없음).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장애인고용법 5조의2·3).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자료는 본사에서 보관하여야 한다(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규정 5).

이 의무는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용노동부매뉴얼).

 

      나. 고용노동부의 제출 명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13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장애인고용법 5조의2·6·장애인고용법시행규칙 4조의21. 벌칙 없음. 적용 대상 사업장 범위에 대한 법규정이 없음).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별지1호서식)에 전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지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한다(장애인고용법시행규칙 4조의2·2).

 

   3. 교육을 받을 의무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장애인고용법 5조의2·2. 벌칙 없음. 적용 대상 사업장 범위에 대한 법규정이 없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 방법

   1. 교육의 횟수와 시간

      가. 횟수와 시간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장애인고용법시행령 5조의2·1).

연이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말한다(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규정 4).

      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교육시간과 근로시간 및 임금과의 관계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 중에 교육이 이루어지면 근로한 것으로 보고 유급으로 처리하면 된다.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전이나 근무시간 후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회사가 실시하거나, 근로자 개인에게 교육을 받도록(인터넷 원격교육 등) 하는 등]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가이드북 등 참조)

 

   2. 교육의 대상자

      가. 원칙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다(장애인고용법 5조의2·2·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규정 31).

      나. 제외 대상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규정 32).

 

   3. 교육의 담당자(강사 등)

교육의 담당자(강사 등)는 내부에서 담당하거나 외부 강사에게 맡길 수 있다.

      가. 회사 내부 담당자(강사 등)의 자격

회사 내부 교육 담당자(강사 등)의 자격 기준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1)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의 경우

   ⓐ 기본적으로 사내 강사가 필요 없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장애인고용법 281항 참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장애인고용법시행령 5조의2·6).

   ⓑ 사내 강사가 교육을 할 경우

사내 강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법규정은 없다.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실시하면 된다(고용노동부매뉴얼).

 

2) 상시 근로자 50~299명 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강사가 필요한데, 사내 강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법규정은 없다.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실시하면 된다(고용노동부매뉴얼).

 

3)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의 경우

해당 사내 강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사내 강사 교육을 수료한 강사여야 한다(장애인고용법 5조의2·4·장애인고용법시행령 5조의2·3·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규정 82).

 

      나. 회사 외부 강사의 자격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장애인고용법 5조의3·1).

이 경우 전문강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규정 91·26).

전문강사가 아닌 강사에 의한 교육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용노동부매뉴얼).

 

   4. 교육의 내용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장애인고용법시행령 5조의2·2).

      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나.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라.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5. 교육의 방법

      가. 기본 원칙

1) 기본적인 교육 방법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장애인고용법시행령 5조의2·4).

 

2) 원격교육 및 체험교육의 기준

   ⓐ 원격교육

강사가 직접 영상 등에 출연하거나,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해야 한다(장애인고용법시행령 5조의2·4·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규정 102·112).

   ⓑ 체험교육

강사는 사전에 강의계획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장애인고용법시행령 5조의2·4·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규정 103·113).

 

      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의 예외적인 교육 방법의 허용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장애인고용법 281항 참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장애인고용법시행령 5조의2·6).

 

 

   6. 교육 실시 증빙 자료

교육 실시 증빙 자료는 교육일지,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 진행 사진 등을 들 수 있다(고용노동부매뉴얼 별첨 서식 참조).

 

 

참조

장애인 고용 의무 또는 장애인 차별 금지 관련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1-3 채용 절차에서의 제한‘9-2-4 장애인 차별 금지의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이 정보는 2023.3.18.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