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 | |||||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 교육의 명칭 | 법령* | 벌칙** | ||
1 | 근로자 (아래 2. 및 3.도 포함) [(안전보건)관리감독자도 포함] (일용근로자는 정기교육은 제외) |
정기교육 | 29조1항 | 500 | |
채용 시 교육 | 29조2항 | 500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9조2항 | 500 | |||
특별교육 | 29조3항 | 3000 | |||
2 | 건설 일용근로자 (위 1.에도 포함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31조1항 | 500 | |
3 |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제외]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다음의 안전보건업무 종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안전검사기관 - 자율안전검사기관 - 석면조사기관 (위 모든 사람은 위 1.에도 포함됨) |
직무교육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
32조1항 | 500 300 *** |
4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9개 직종) |
∙ 등록된 건설기계 운전자 ∙ 골프장 캐디 ∙ 택배 집화배송 업무자 ∙ 퀵서비스 배송 업무자 ∙ 대리운전 업무자 ∙ 방문판매원 ∙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 다음의 화물차주 -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자 - 시멘트 운송자 - 철강재 운송자 - 위험물질 운송자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77조2항 | 500 |
특별교육 | 77조2항 | 500 | |||
*는 산업안전보건법, **는 과태료(만원) ***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까지는 500, 그 아래 안전보건 업무 종사자는 300 |
①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의 분류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는 크게 4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29조·31조·32조·77조 참조).
1. 근로자
2. 건설 일용근로자
3.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 안전보건교육의 명칭(과정)의 분류
안전보건교육의 명칭(과정)은 크게 8개로 구분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29조·31조·32조·77조 참조).
1.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
2. 근로자 안전보건 채용 시 교육
3.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
5.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6.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교육
*이 정보는 2023.3.20.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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