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절 법정 의무교육

12-4-1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v.1.3)

그린악어 2023. 3. 20. 12:02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교육의 명칭 법령* 벌칙**
1 근로자
   (아래 2. 3.도 포함)
   [(안전보건)관리감독자도 포함]
   (일용근로자는 정기교육은 제외)
정기교육 291 500
채용 시 교육 292 500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92 500
특별교육 293 3000
2 건설 일용근로자
   (1.에도 포함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311 500
3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제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다음의 안전보건업무 종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안전검사기관
   - 자율안전검사기관
   - 석면조사기관
(위 모든 사람은 위 1.에도 포함됨)
직무교육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321 500
300
***
4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9
직종)
등록된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 집화배송 업무자
퀵서비스 배송 업무자
대리운전 업무자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다음의 화물차주
   -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자
   - 시멘트 운송자
   - 철강재 운송자
   - 위험물질 운송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772 500
특별교육 772 500
*는 산업안전보건법, **는 과태료(만원)
***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까지는 500, 그 아래 안전보건 업무 종사자는 300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의 분류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는 크게 4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29·31·32·77조 참조).

 

   1. 근로자

   2. 건설 일용근로자

   3.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명칭(과정)의 분류

안전보건교육의 명칭(과정)은 크게 8개로 구분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29·31·32·77조 참조).

 

   1.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

   2. 근로자 안전보건 채용 시 교육

   3.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

   5.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6.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교육


 

*이 정보는 2023.3.20.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