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절 법정 의무교육

12-4-4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의무 (v.1.4)

그린악어 2023. 3. 22. 15:46

개요

일부 사업을 제외한 사업 중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의무

사업주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292.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아래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부르기로 한다.

 

적용 대상 사업의 범위

   1. 적용 대상 사업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에 적용된다.

근로자가 아닌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산업체에도 적용된다(산업안전보건법 166조의2).

 

   2.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의무는 다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의무 적용 제외 사업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참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 경우에 안전에 관한 사항은 면제되고, 보건에 관한 사항은 면제되지 않는다)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이행 방법

   1. 교육의 대상자 및 교육 시간

      가. 원칙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대상자 및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4·1호다 참조)
교육대상 교육시간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산업안전보건법 292).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과 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업무 종사자)를 채용할 때에도 교육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근로자도 교육대상에 포함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교육해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23).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생도 교육대상에 포함된다(안전보건교육규정 23).

 

      나.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교육시간의 축소 적용의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위 가.의 교육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교육시간의 50%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4·1호비고1).

, 위 가.의 교육시간을 50%로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 이수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안전보건 채용 시 교육 및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61).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에 대해서는 ‘12-4-5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의 의무를 참조하면 된다.

 

      다. 일용근로자의 정의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대상자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31)

 

      라.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교육시간과 근로시간 및 임금과의 관계

법정 의무교육인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 중에 교육이 이루어지면 근로한 것으로 보고 유급으로 처리하면 된다.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전이나 근무시간 후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회사가 실시하거나, 근로자 개인에게 교육을 받도록(인터넷 원격교육 등) 하는 등]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가이드북 등 참조)

 

 

   2. 교육의 담당자(강사 등)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외부위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의 강사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1513),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의 업무를 수행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51).

도급인(원청 업체)은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을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413).

      가. 자체교육의 담당자(강사)의 자격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사람으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63·안전보건교육규정 3조의2·25호별표1).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3조의2·25).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의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a.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b.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c.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d.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e.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f.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g.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h.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나. 외부위탁교육의 담당자(강사)의 자격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294).

이때 강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0 2호와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5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3조의2·33)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용노동부안내서).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접속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에서 교육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고용노동부안내서).

 

 

   3. 교육의 내용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5·1호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방법

근로자 안전보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다음 교육형태 중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3조의2·23·32).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4).

 

1)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할 것

2)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것

      다. 인터넷 원격교육

이때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5).

 

1)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60)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 이상을 확보할 것

2) 별표2 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3)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모바일 원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과정에 접속할 때마다(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 교육생이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모바일 원격교육을 중단하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이때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6·별표2·2).

 

1) 플랫폼

   ⓐ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 화상으로 표출되고 쌍방향 의견 교환이 가능하며 보안 기능이 구축된 플랫폼을 사용할 것

   ⓑ 강사와 교안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을 것

   ⓒ 강사가 교안에 판서를 할 수 있고 이를 실시간으로 송출이 가능할 것

 

2) 과정 개설

   ⓐ 전체 교육시간 동안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 것

   ⓑ 과정 개설은 과정당 50회선 이하로 운영할 것

   ⓒ 회선당 인원은 1명으로 할 것

 

3) 정보 제공

   ⓐ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 진행 절차, 접속 주소(URL), 웹카메라·마이크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 교육생 유의사항 등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

   ⓑ 교육목표, 출결 관리, 수료기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

 

4) 수강 신청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생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등 수강신청 현황을 갖출 것

 

5) 출석·수강 확인

   ⓐ 플랫폼 화면, 실시간 게시판, 접속기록, 별도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교육생 출석수강 여부를 과목별(차시별)로 확인하고 출결관리 기록을 보존할 것

   ⓑ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확인이 불가한 경우 SNS,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체 가능

   ⓒ 교육생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6) 질의 및 응답

교육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게 운영할 것

 

 

*이 정보는 2023.3.22.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