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절 법정 의무교육

12-4-5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의 의무 (v.1.4)

그린악어 2023. 3. 23. 17:29

개요

일부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9가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시킬 때에는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293. 과태료5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아래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이라 부르기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61항 참조).

 

적용 대상 사업의 범위

   1. 적용 대상 사업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의 의무는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중에서 근로자에게 39가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시키는 사업에 적용된다.

      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에 적용된다.

근로자가 아닌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산업체에도 적용된다(산업안전보건법 166조의2).

      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39가지)을 시키는 사업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의 의무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게 적용된다(산업안전보건법 29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61항별표5·1호라 참조).

 

<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5·1호라 참조)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
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허가대상물질은 12, 관리대상물질은 178종이며, 그 이름은 이 블로그의 ‘10-5-2’ ~ ‘10-5-6’의 유해위험물질(“유해인자”)의 전체 목록을 참조하면 된다]


36.
로봇작업


37.
석면해체·제거작업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2.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의 의무는 다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의 의무 적용 제외 사업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참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안전에 관한 사항은 면제되고, 보건에 관한 사항은 면제되지 않는다)
    가. 광산안전법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의 이행 방법

   1. 교육의 대상자 및 교육 시간

      가. 원칙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의 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의 대상자 및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4·1호라 참조)
교육대상 교육시간
[ 공통의 조건 ]
39가지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채용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한 근로자가 교육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29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61항별표5·1호라 참조).
-
  일용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 )
기간제근로자도 교육대상에 포함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교육해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23).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생도 교육대상에 포함된다(안전보건교육규정 23).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이다. 이때,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하고,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3조의2·21호다1)].
동일한 근로자가 특별교육 대상작업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대상작업별 교육시간을 합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용노동부안내서).

 

      나.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의 교육시간의 축소 적용의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위 가.의 교육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교육시간의 50%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4·1호비고1).

, 위 가.의 교육시간을 50%로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 대상작업 근무 경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교육 시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302·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742).

, 위 가.의 교육시간을 50%로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동일한 도급인(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

근로자 안전보건 채용 시 교육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원청 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자신이 소속한 하청 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안전보건 채용 시 교육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302·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743).

 

4) 기타 면제 대상 교육 이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안전보건 채용 시 교육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그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302·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744).

 

 

      다. 일용근로자의 정의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의 대상자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31)

 

      라.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의 교육시간과 근로시간 및 임금과의 관계

법정 의무교육인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 중에 교육이 이루어지면 근로한 것으로 보고 유급으로 처리하면 된다.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전이나 근무시간 후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회사가 실시하거나, 근로자 개인에게 교육을 받도록(인터넷 원격교육 등) 하는 등]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가이드북 등 참조)

 

 

   2. 교육의 담당자(강사 등)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외부위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의 강사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1513),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의 업무를 수행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51).

도급인(원청 업체)은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을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413).

      가. 자체교육의 담당자(강사)의 자격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사람으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63·안전보건교육규정 3조의2·25호별표1).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3조의2·25).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의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a.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b.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c.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d.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e.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f.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g.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h.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나. 외부위탁교육의 담당자(강사)의 자격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294).

이때 강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0 2호와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5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3조의2·33)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용노동부안내서).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접속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에서 교육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고용노동부안내서).

 

 

   3. 교육의 내용

      가. 원칙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때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3조의2·21호다).

 

<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5·1호라·다 참조)
작업 명칭 교육내용
[ 공통내용 ]
아래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개별내용 ]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로봇작업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7.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교육내용의 조정

다음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수 있다(안전보건교육규정 3조의2·21호다).

 

1) 단기적, 간헐적 작업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2) 일용근로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4. 교육의 방법

근로자 안전보건 특별교육은 다음 교육형태 중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 ., .의 형태로 해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3조의2·23·32)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4).

 

1)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할 것

2)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것

      다. 인터넷 원격교육

이때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5).

 

1)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60)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 이상을 확보할 것

2) 별표2 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3)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모바일 원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과정에 접속할 때마다(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 교육생이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모바일 원격교육을 중단하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이때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6·별표2·2).

 

1) 플랫폼

   ⓐ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 화상으로 표출되고 쌍방향 의견 교환이 가능하며 보안 기능이 구축된 플랫폼을 사용할 것

   ⓑ 강사와 교안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을 것

   ⓒ 강사가 교안에 판서를 할 수 있고 이를 실시간으로 송출이 가능할 것

 

2) 과정 개설

   ⓐ 전체 교육시간 동안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 것

   ⓑ 과정 개설은 과정당 50회선 이하로 운영할 것

   ⓒ 회선당 인원은 1명으로 할 것

 

3) 정보 제공

   ⓐ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 진행 절차, 접속 주소(URL), 웹카메라·마이크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 교육생 유의사항 등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

   ⓑ 교육목표, 출결 관리, 수료기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

 

4) 수강 신청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생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등 수강신청 현황을 갖출 것

 

5) 출석·수강 확인

   ⓐ 플랫폼 화면, 실시간 게시판, 접속기록, 별도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교육생 출석수강 여부를 과목별(차시별)로 확인하고 출결관리 기록을 보존할 것

   ⓑ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확인이 불가한 경우 SNS,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체 가능

   ⓒ 교육생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6) 질의 및 응답

교육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게 운영할 것

 

 

*이 정보는 2023.3.23.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