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요
사업주는 다음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들에게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6.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8.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9.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10.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②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의 의무
사업주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32조1항. 과태료500또는3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아래에서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이라 부르기로 한다.
③ 적용 대상 사업의 범위
1. 적용 대상 사업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에 적용된다.
2. 적용 제외 사업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의 의무는 다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의 의무 적용 제외 사업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참조)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④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의 이행 방법
1. 교육의 대상자 및 교육 시간
가. 원칙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의 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의 대상자 및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4·2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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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교육시간 | 벌칙 | |
신규교육* (일회성) |
보수교육** (2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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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
과태료 500 |
1)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2)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4)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과태료 300 |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9조1항).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9조1항). |
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면제의 기준
1) 신규교육의 면제
다음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안전보건법 32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30조1항1호)
ⓑ 안전관리자의 경우(A)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 제6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32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30조1항2호)
[*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 안전관리자의 경우(B)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 제7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32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30조1항3호)
[*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 모든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의 경우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되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35조3항).
2) 보수교육의 면제
다음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안전관리자의 경우
다음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가리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을 가리킴)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산업안전보건법 32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30조2항·안전보건교육규정 20조1항1호).
a. 안전관리자 중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30조2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8호)
a)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b)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c)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d)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e)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f)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b. 안전관리자 중「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다음 사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30조2항·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30조3항4호5호)
a)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b)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 보건관리자의 경우
보건관리자로서 의사 또는 간호사인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가리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을 가리킴)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산업안전보건법 32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30조2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2호3호·안전보건교육규정 20조1항2호).
ⓒ 모든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의 경우(A)
다음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문화교육과정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4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4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미만인 전문화교육과정을 2개 이상 이수하고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4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32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30조3항·29조1항·안전보건교육규정 20조3항)
a.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 안전관리자
c. 보건관리자
d. 안전보건관리담당자
e.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f.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g.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h.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i.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j.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모든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의 경우(B)
직무교육대상자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안전보건교육규정 20조2항).
ⓔ 모든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의 경우(C)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되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35조3항).
다.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의 교육시간과 근로시간 및 임금과의 관계
법정 의무교육인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 중에 교육이 이루어지면 근로한 것으로 보고 유급으로 처리하면 된다.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전이나 근무시간 후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회사가 실시하거나, 근로자 개인에게 교육을 받도록(인터넷 원격교육 등) 하는 등]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근로시간제도의이해,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교육가이드북 등 참조)
2. 교육의 담당자(강사 등)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한다(산업안전보건법 32조1항·33조1항).
강사는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5조2항5호·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2·2호나·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5호)
가.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지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다.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라. 관련 분야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마.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바. 산업안전·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사.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아.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자.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차.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카.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1)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4)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8)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3. 교육의 내용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5·3호. 일부 순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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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교육내용 | |
신규과정 | 보수과정 |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10)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3)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14)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5)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9)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 |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에 관한 사항 3)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4)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5) 기계, 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6)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7) 기계·전기·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식에 관한 사항 8)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3)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에 관한 심화과정 4)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 사항 5)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측, 작업환기,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7)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1)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5)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
1)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흩날림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
4. 교육의 방법
가. 직무교육과정의 계획 및 공개
1) 다음 연도 교육 실시계획서를 제출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직무교육과정(전문화교육과정 포함)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8조2항).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 외에 직무교육대상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전문화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안전보건교육규정 25조).
2)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출받은 교육 실시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8조3항).
3) 연간 교육일정을 직무교육센터에 공개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직무교육센터에서 직무교육과정(전문화교육과정 포함)의 일정 등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실시계획서에 따른 교육과정의 명칭,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연간 교육일정을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에 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8조4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신청·접수, 교육실시 및 이수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직무교육 홈페이지인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를 운영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9조의5·1항).
4) 직무교육과정 추가·변경·폐지 내용의 반영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전문화교육과정 포함)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에 그 내용을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8조5항).
나. 수강신청서 제출
1)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직무교육대상자에게 직무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직무교육과정이나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5조1항).
2) 수강신청서 제출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15호서식)를 직무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35조1항).
전문화교육을 희망하는 직무교육대상자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15호서식)를 제출할 때 전문화교육과정을 수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26조1항).
직무교육대상자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안전보건교육규정 17조1항).
다. 교육일정 등의 수립·변경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제출한 수강신청서와 교육희망시기를 고려하여 교육일정 등을 수립·변경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6조).
라. 수강통지서 통보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수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육수강이 확정된 교육생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7조2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35조2항).
마. 교육연기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날짜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교육생은 교육연기 신청서(안전보건교육규정 별지3호서식)를 작성하여 교육이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기는 1회에 한정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7조4항)
바. 수강등록
교육 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생은 직무교육기관이 지정하는 교육등록일시에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7조3항).
사. 교육형태
교육형태는 다음 중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1) 또는 4)의 형태로 해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5조2항3호)
1) 집체교육
2) 현장교육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5조2항3호·4조).
ⓐ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할 것
ⓑ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것
3) 인터넷 원격교육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5조2항3호·5조).
ⓐ 교육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는 경우 과목당 교육시간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30분) 이상을 확보할 것
ⓑ 별표2 제1호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모바일 원격교육"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a. 교육을 실시하기 전 또는 교육과정에 접속할 때마다(교육과정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 과목별로 접속할 때마다)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교육생의 확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작할 것
b.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출 것
c. 교육생이 작업 또는 운전 시 모바일 원격교육을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모바일 원격교육을 중단하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다시 교육할 것
4) 비대면 실시간교육
이때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5조2항3호·6조·별표2·2호).
ⓐ 플랫폼
a.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 화상으로 표출되고 쌍방향 의견 교환이 가능하며 보안 기능이 구축된 플랫폼을 사용할 것
b. 강사와 교안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을 것
c. 강사가 교안에 판서를 할 수 있고 이를 실시간으로 송출이 가능할 것
ⓑ 과정 개설
a. 전체 교육시간 동안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 것
b. 과정 개설은 과정당 50회선 이하로 운영할 것
c. 회선당 인원은 1명으로 할 것
ⓒ 정보 제공
a.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 진행 절차, 접속 주소(URL), 웹카메라·마이크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 교육생 유의사항 등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
b. 교육목표, 출결 관리, 수료기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
ⓓ 수강 신청: 교육을 실시하기 전 교육생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등 수강신청 현황을 갖출 것
ⓔ 출석·수강 확인
a. 플랫폼 화면, 실시간 게시판, 접속기록, 별도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교육생 출석․수강 여부를 과목별(차시별)로 확인하고 출결관리 기록을 보존할 것
b.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확인이 불가한 경우 SNS,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체 가능
c. 교육생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 질의 및 응답: 교육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게 운영할 것
아. 교육수료자 명단 입력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전문화교육과정 포함)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육수료자 명단을 직무교육센터에 입력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18조6항).
자. 이수증 발급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경우에 안전보건교육 이수증(별지7호서식)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40조2항).
이수증의 발급 기한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안전보건교육규정 40조3항).
1) 직무교육과정을 80% 이상 이수한 경우
2) 전문화교육과정을 80% 이상 이수한 경우
*이 정보는 2023.3.25.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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