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절 인사명령과 징계

13-1 부당한 인사명령 또는 징계의 금지의 기준 (v.1.1)

그린악어 2023. 3. 31. 13:50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23.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인사명령이나 부당한 징계를 할 수 없다.

어떤 것이 정당한 인사명령 또는 징계에 해당하고 어떤 것이 부당한 인사명령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더 이상의 법규정은 없고, 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정당한 인사명령의 기준에 대해서는 ‘13-2 정당한 인사명령의 기준, 정당한 징계의 기준에 대해서는 ‘13-4 정당한 징계의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인사명령이나 징계의 이유

노동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리한 인사명령,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인사명령이나 징계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2·5.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인사명령이나 징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193.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인사명령이나 징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5.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4.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인사명령이나 징계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2·6.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5.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관련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인사명령이나 징계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근로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146·2·261.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6.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 관련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인사명령이나 징계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14조의2·2·261.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7.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관련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인사명령이나 징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근로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76조의3.6.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8. 연령 차별 진정 등을 이유로 불리한 인사명령이나 징계

근로자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 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령자고용법 4조의9. 징역2벌금1000).

   9. 정당한 작업중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인사명령이나 징계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5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은 일부 내용 적용이 제외된다)

   10. 고객응대근로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인사명령이나 징계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413·2·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41. 징역1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은 일부 내용 적용이 제외된다).

 

 

*이 정보는 2023.3.31.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