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조건 변경의 절차
1. 개인의 근로조건의 변경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변경하면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2. 집단의 근로조건의 변경
가. 노동관계 법령(근로기준법 등)의 개정
노동관계 법령(근로기준법 등)이 개정되면 해당되는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이 변경된다(근로기준법 15조2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근로기준법 96조. 변경 명령을 위반하면 벌금5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나. 서면 합의·취업규칙·단체협약
사용자와 과반수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작성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과반수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거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해당되는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상위 규범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면 무효
1. 상하 순위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은 노동관계 법령(근로기준법 등)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의 순서로 상하 관계에 있다.
2. 상위 규범보다 불리하게 변경한 하위 규범에 있는 근로조건은 무효
가. 근로계약
1)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은 무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근로기준법 15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체결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매월의 급여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그 대신 퇴직할 때는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연차휴가는 전부 사용하기로 하고 연차휴가가 남아 있더라도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내용은 무효가 된다.
2)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은 무효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노동조합법 33조1항. 벌칙 없음.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
다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비조합원 등)와 사용자가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판례).
3)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은 무효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근로기준법 97조.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따라서,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있는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체결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나. 취업규칙
1)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은 무효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령이나 해당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96조. 변경 명령을 위반하면 벌금5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없고, 작성·변경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2)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은 무효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령이나 해당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96조. 변경 명령을 위반하면 벌금5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노동조합법 33조1항. 벌칙 없음.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
따라서, 단체협약에 있는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없고, 작성·변경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다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비조합원 등)과 사용자가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판례).
3. 상위 규범의 근로조건을 대신 적용
상위 규범에 있는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가 된 근로계약·취업규칙의 근로조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규범에 있는 근로조건을 대신 적용한다(근로기준법 15조2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노동조합법 33조2항. 벌칙 없음.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 근로기준법 97조.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③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사용자와 근로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해야 한다(근로기준법 4조.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근로자 집단이 자유롭게 합의하지 않고, 특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 집단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될 수 있다(판례).
④ 성실한 이행의 원칙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5조.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2.8.3.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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