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의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퇴직급여법 4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기업형IRP제도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면 된다.
② DC제도의 정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퇴직급여법 2조9호. 벌칙 없음).
즉,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할 부담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은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액보다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어 가변적이다.
아래에서는 줄여서 ‘DC제도’라 부르기로 한다.
③ DC제도의 기본적인 특징
1. DC제도 설정에서 퇴직연금 수령까지의 기본적인 흐름
가. DC제도 설정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DC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
나. 부담금 및 지연이자 납입
사용자가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한다.
다. 적립금 운용 지시
근로자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신의 계정의 적립금을 활용하여 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시한다.
라. 적립금 중도인출 및 담보 제공
근로자는 자신의 계정의 적립금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마. 적립금 운용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낸다.
바. 근로자 퇴직
근로자가 퇴사 또는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한다.
사. 퇴직급여 지급 지시
사용자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아. 퇴직급여 지급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한다.
이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종료되고, IRP 계좌의 소유권과 운용권은 근로자 것이며, 근로자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관계가 시작된다.
자. 퇴직급여 운용 지시
퇴직한 근로자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신의 퇴직급여를 활용하여 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시한다.
차. 퇴직급여 운용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퇴직급여를 운용하여 수익을 낸다.
카. 퇴직연금 수령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한다.
2. DC제도의 지급액 및 연금액의 기준
가. DC제도의 지급액
DC제도에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액(급여 수준)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이다.
재직 중에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그 근로자 계정의 적립금을 운용한 결과에 따라, 퇴직할 때의 지급액은 퇴직금이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지급액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나. DC제도의 연금액
DC제도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받을 연금액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지급액을 근로자의 책임 아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맡겨 운용한 결과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3. 근로자의 DC제도 가입기간
가. DC제도 설정 후 퇴직 때까지
근로자의 가입기간은 DC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퇴직급여법 19조2항·14조1항).
나. DC제도 설정 전 근속기간도 포함 가능
DC제도를 설정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퇴직급여법 19조2항·14조2항)
다. 퇴직 후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는 DC제도와 단절이 되며, IRP 계좌를 통해 근로자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관계가 시작된다.
④ DC제도 설정 절차 준수의 의무
1. 과반수의 동의
DC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퇴직급여법 19조1항·4조3항. 미신고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과반수의 의견
2012. 7. 26.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퇴직급여법 19조1항·5조.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⑤ 사용자의 DC제도 유지의 의무
1.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
가. 부담금의 수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한다(퇴직급여법 20조1항. 벌칙 없음).
나. 납입 주기
1) 연 1회 이상 정기 납입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0조3항. 벌칙 없음).
퇴직연금규약에서 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매뉴얼).
2) 연기 가능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0조3항. 벌칙 없음).
다. 납입 방법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0조3항. 벌칙 없음).
라. 부담금의 계산 기준
1) 원칙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2분의 1로 계산한다(퇴직급여법 20조1항. 벌칙 없음).
이 문장만으로 판단하면 1년마다 지급한 임금총액을 계산한 후에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납입하면 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유무나 그 때문에 당연히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을 고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고용노동부의 기준
ⓐ 퇴직급여법 문장과 차이
부담금의 계산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 1개월분’을 산출하여 납입해야 한다는 것에 가깝다.
즉 퇴직금을 계산할 때(‘계속근로기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에 가깝다.
ⓑ 휴직자 등의 부담금 계산 및 납부 기준(1)
부담금 산정기간 중 수습사용시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고 부담금을 납부한다.
이때 1년 전체가 휴업인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1년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한다.(고용노동부매뉴얼·고용노동부퇴직연금웹사이트·고용노동부해석 등)
ⓒ 휴직자 등의 부담금 계산 및 납부 기준(2)
업무 외 상병 또는 학업, 기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약정휴직기간과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규약 등에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면 된다(고용노동부매뉴얼).
ⓓ 휴직자 등의 부담금 계산 및 납부 기준(3)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급·무급 여부를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한다(고용노동부퇴직연금웹사이트).
ⓔ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인지 여부
재직 중 또는 퇴직 시 지급된 연차수당은 포함되고, 경영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면 포함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매뉴얼).
2.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
가. 지연이자 납입의 의무와 이율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다음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0조3항·퇴직급여법시행령 11조. 벌칙 없음).
1) 연 10%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2) 연 20%
위 1)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나. 지연이자 납입 의무 제외 기간
지연이자 납입의 의무는 다음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퇴직급여법 20조4항·퇴직급여법시행령 12조·근로기준법시행령 18조·임금채권보장법 7조1항1호·2호·3호·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 천재지변
2)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5)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6)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퇴직금의 전부·일부의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규약에 반영할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 과반수(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21조의2·5항·4조3항. 벌칙 없음).
4. 근로자(가입자)를 교육할 의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교육을 해야 한다(퇴직급여법 32조2항. 과태료1000).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 퇴직연금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32조2항. 벌칙 없음).
가. 교육의 횟수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32조2항).
나. 교육의 내용(퇴직급여법시행령 32조1항. 벌칙 없음)
1) 공통 교육 사항으로서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의 내용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은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퇴직급여법시행령 32조2항. 벌칙 없음).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은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퇴직급여법시행령 32조2항. 벌칙 없음).
다. 교육의 방법
(퇴직급여법시행령 32조의2·퇴직급여법시행규칙 10조·4조1항1호·3호. 벌칙 없음)
1) 공통 교육 사항에 대한 교육 방법
ⓐ 기본적인 기준: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 최초 교육 시 예외적인 교육 방법 적용: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하는 교육은 다음 방법으로 해야 한다.
a.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b.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c.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에 대한 교육 방법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⑥ 근로자의 DC제도 유지 관련 권리와 의무
1.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자(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자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0조2항. 벌칙 없음).
2.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 또는 변경할 의무와 권리
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변경할 권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근로자(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1조1항. 벌칙 없음).
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의 의무·권리
1) 선정의 의무
근로자(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1조의3·2항. 벌칙 없음).
2) 선정의 권리
ⓐ 운용하는 근로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근로자(가입자)는 언제든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1조의3·5항. 벌칙 없음).
ⓑ 운용하지 않는 근로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근로자(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1조의4·1항. 벌칙 없음).
3.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권리
가. 권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2조. 벌칙 없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퇴직급여법시행령 14조1항·2조1항1호·1호의2·2호·5호·퇴직연금제도수급권의담보제공및퇴직금중간정산의사유와요건담보한도등에관한고시 Ⅰ2·Ⅲ. 벌칙 없음)
1)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주택 임차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재난 피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배우자·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4) 질병·부상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사람의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파산선고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개인회생절차개시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다. 중도인출 금액의 한도
1) 적립금의 100%까지 중도인출할 수 있다.
2) 제한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사유로 중도인출하는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퇴직급여법시행령 14조2항·1항4호. 벌칙 없음).
4. 퇴직급여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
가. 권리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7조. 벌칙 없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한도액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 최대 가입자별 적립금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사유별 한도액까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퇴직급여법시행령 2조1항·퇴직연금제도수급권의담보제공및퇴직금중간정산의사유와요건담보한도등에관한고시 Ⅰ1·2·Ⅱ. 벌칙 없음)
1)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주택 임차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질병·부상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사람의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파산선고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개인회생절차개시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다음 사람의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7)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다음과 같이 감소한 경우(담보제공 한도액: 1천만원)
ⓐ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월 임금(영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8) 재난으로 다음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배우자·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담보제공 한도액: 소유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시설별 공시가액의 총액, 임차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전세금·보증금의 총액)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담보제공 한도액: 적립금의 50%)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담보제공 한도액: 본인 부담 의료비의 총액)
ⓓ 위 ⓐ부터 ⓒ까지의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의 담보제공 한도액은 각 한도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DC제도 유지의 의무
1. 근로자의 운용방법 선정을 지원할 의무
가. 운용방법의 정기적인 제시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1조2항. 벌칙 없음).
나. 선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1조3항. 벌칙 없음).
2.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하고 운용할 의무
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의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DC제도나 IRP제도에서 근로자(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보도자료).
나. 고용노동부에 대한 의무
1) 승인을 받을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퇴직급여법 21조의2·1항·고용노동부보도자료. 벌칙 없음).
ⓐ 원리금보장상품: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 펀드: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TDF·BF·SVF·SOC Fund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2)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
퇴직연금사업자가 위 1)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퇴직급여법 21조의2·2항. 벌칙 없음).
3)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시 승인을 받을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가입자)의 적립금은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1조의3·6항. 벌칙 없음)
다. 사용자에 대한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시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1조의2·3항. 벌칙 없음).
라. 근로자(가입자)에 대한 의무
1) 정보 제공의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입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1조의3·1항. 벌칙 없음).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수익 구조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선정·통지·결정·변경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퇴직급여법 21조의3·1항3호·2항~5항 참조. 벌칙 없음)
ⓒ 그 밖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예정 통지의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1조의3·3항. 벌칙 없음).
ⓐ 근로자(가입자)가 DC제도에 가입하였을 때
ⓑ 근로자(가입자)가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3) 사전지정운용방법 확정·운용의 의무
근로자(가입자)가 위 2)의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퇴직급여법 21조의3·4항. 벌칙 없음)
3.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DC제도 설정 관련 의무
퇴직연금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DC제도 설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퇴직급여법 23조. 벌칙 없음).
4. 운용현황 통지의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다음 방법으로 근로자(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퇴직급여법 18조·퇴직급여법시행규칙 7조1항. 벌칙 없음).
가. 우편 발송
나. 서면 교부
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서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⑧ 취업규칙 또는 퇴직연금규약 신고의 의무
1. 취업규칙의 신고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들 들어 취업규칙의 퇴직급여 관련 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한 때에는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93조.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4-5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의 제한’을 참조하면 된다.
2. 퇴직연금규약의 신고
사용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C)를 설정할 때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퇴직급여법 13조·19조.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2.12.31.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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