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절 임금

8-5-6 기업형IRP의 기준 (v.1.1)

그린악어 2023. 1. 2. 22:36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의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퇴직급여법 4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기업형IRP제도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면 된다.

 

기업형IRP의 정의

   1. IRP의 정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근로자(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퇴직급여법 210).

IRP의 기본적인 특성은 DC제도와 같다.

IRP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개인 명의의 계정으로서 적립금 운용방법을 근로자가 결정한다.

적립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기업형IRP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개인형IRP로 구분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매뉴얼 참조).

   2. 기업형IRP의 정의

기업형IRP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퇴직급여제도의 하나로 설정할 수 있는 IRP를 말한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IRP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제도이다(고용노동부매뉴얼).

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기본적인 특성은 DC제도와 같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개인 명의의 계정으로서 적립금 운용방법을 근로자가 결정한다.

적립금을 사용자가 부담한다(고용노동부매뉴얼 참조).

 

기업형IRP의 기본적인 특징

   1. 기업형IRP 설정에서 퇴직연금 수령까지의 기본적인 흐름

      가. 기업형IRP 설정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개별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형IRP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

      나. 부담금 및 지연이자 납입

사용자가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한다.

      다. 적립금 운용 지시

근로자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신의 계정의 적립금을 활용하여 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시한다.

      라. 적립금 중도인출

근로자는 자신의 계정의 적립금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다.

      마. 적립금 운용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낸다.

      바. 근로자 퇴직

근로자가 퇴사 또는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한다.

      사.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납입

사용자가 미납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한다.

      아. 사용자와의 관계 종료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종료되고, IRP 계좌의 소유권과 운용권은 근로자 것이며, 근로자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관계는 계속된다.

      자. 퇴직급여 운용 지시

퇴직한 근로자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신의 퇴직급여를 활용하여 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시한다.

      차. 퇴직급여 운용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퇴직급여를 운용하여 수익을 낸다.

      카. 퇴직연금 수령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한다.

   2. 기업형IRP의 지급액 및 연금액의 기준

      가. 기업형IRP의 지급액

기업형IRP에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액(급여 수준)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이다.

재직 중에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그 근로자 계정의 적립금을 운용한 결과에 따라, 퇴직할 때의 지급액은 퇴직금이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지급액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나. 기업형IRP의 연금액

기업형IRP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받을 연금액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지급액을 근로자의 책임 아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맡겨 운용한 결과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3. 근로자의 기업형IRP 가입기간

      가. 규정이 없음

퇴직급여법에는 기업형IRP 가입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나. 10명 이상 기업이 될 때

기업형IRP를 설정한 후 회사가 상시 10명 이상의 기업이 되면 기업형IRP를 유지할 수 없고 DB제도나 DC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고용노동부매뉴얼).

 

기업형IRP 설정 절차 준수의 의무

   1. 기업형IRP 설정의 절차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퇴직급여법 251. 동의 받지 않으면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동의하지 않거나 요구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형IRP를 설정할 수 없고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고용노동부매뉴얼).

   2.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의 절차

사용자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521. 동의 받지 않으면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사용자의 기업형IRP 유지의 의무

   1. 부담금 납입의 의무

      가. 부담금의 수준

근로자(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한다(퇴직급여법 2522).

DC제도와 동일하다(고용노동부매뉴얼).

      나. 납입 주기

1) 1회 이상 정기 납입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524).

 

2) 연기 가능

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524·203).

      다. 납입 방법

근로자(가입자)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522).

      라. 수수료 부담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퇴직급여법시행령 192).

   2. 지연이자 납입의 의무(퇴직급여법 2524·203·4)

      가. 지연이자 납입의 의무와 이율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다음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03·퇴직급여법시행령 11).

 

1) 10%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2) 20%

1)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나. 지연이자 납입 의무 제외 기간

지연이자 납입의 의무는 다음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퇴직급여법 204·퇴직급여법시행령 12·근로기준법시행령 18·임금채권보장법 711·2·3·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1).

1) 천재지변

2)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5)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6)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퇴직금의 전부·일부의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근로자 퇴직 시 미납부담금·지연이자 납입의 의무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53·퇴직급여법시행령 193. 징역3벌금3000).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자(가입자)를 교육할 의무

면제된다.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실시한다.(고용노동부매뉴얼)

 

근로자의 기업형IRP 유지 관련 권리와 의무

   1.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 권리

      가. 추가 부담금 납입

근로자(가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523).

      나. 수수료 부담

근로자(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근로자(가입자)가 부담한다(퇴직급여법시행령 192).

   2.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적립금 운용주체는 근로자(가입자) 본인이며, 근로자(가입자)는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매뉴얼).

   3.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권리

      가. 권리

근로자(가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형IRP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45·퇴직급여법시행령 182·211·1호의2·2·5·퇴직연금제도수급권의담보제공및퇴직금중간정산의사유와요건담보한도등에관한고시 ).

 

1)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주택 임차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질병·부상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사람의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재난 피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배우자·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5) 파산선고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개인회생절차개시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나. 중도인출 금액의 한도

1) 적립금의 100%까지 중도인출할 수 있다.

2) 제한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사유로 중도인출하는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퇴직급여법시행령 183).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기업형IRP 유지의 의무

   1. 근로자의 운용방법 선정을 지원할 의무

      가. 운용방법의 정기적인 제시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용노동부매뉴얼).

      나. 선정에 필요한 정보 제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용노동부매뉴얼).

   2. 운용현황을 통지할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다음 방법으로 근로자(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퇴직급여법시행규칙 73·2·1·18).

      가. 우편 발송

      나. 서면 교부

      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서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3. 근로자(가입자)를 교육할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입자)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퇴직급여법 335·퇴직급여법시행령 3612. 과태료1000).

      가. 교육의 횟수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335·퇴직급여법시행령 3612).

      나. 교육의 내용(퇴직급여법 335·퇴직급여법시행령 3612·3211·3)

1) 공통 교육 사항으로서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의 내용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이 내용은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퇴직급여법시행령 322. 벌칙 없음).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이 내용은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퇴직급여법시행령 322. 벌칙 없음).

      다. 교육의 방법(퇴직급여법시행령 362·32조의2·1·3. 벌칙 없음)

1) 공통 교육 사항에 대한 교육 방법

  ⓐ 기본적인 기준: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 최초 교육 시 예외적인 교육 방법 적용: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하는 교육은 다음 방법으로 해야 한다.

    a.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b.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c.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에 대한 교육 방법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취업규칙 또는 퇴직연금규약 신고의 의무

사용자가 퇴직급여 관련 취업규칙 작성 또는 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퇴직연금규약 작성 또는 신고의 의무는 면제된다(퇴직급여법 251·고용노동부매뉴얼).

 

 

*이 정보는 2023.1.2.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