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요
사용자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②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의 기한
1. 국민연금 자격 상실 신고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마지막 재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12조1항3호·국민연금법시행규칙 6조1항. 벌칙 없음.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2.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9조. 벌칙 없음. 모든 사업장)
3.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
고용관계를 종료한 날(마지막 재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6조의10·4항1호. 미신고·거짓 신고 과태료300.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4. 산재보험 자격상실 신고
고용관계를 종료한 날(마지막 재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6조의10·4항1호. 미신고·거짓 신고 과태료300.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③ 4대보험 자격의 상실 부호와 사유의 구분
1. 국민연금 자격의 상실 부호와 사유의 구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규칙 16조의7·별지22호의6서식)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 무보수 대표이사
22. 근로자 제외(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
2. 건강보험 자격의 상실 부호의 사유의 구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규칙 16조의7·별지22호의6서식)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국적상실<17>
이민출국<19>
가입제외(외국의 법령)<24>
가입제외(외국의 보험)<25>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26>
무보수대표자<58>
그 밖의 사유(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등)<13>
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격의 상실 사유의 구분
<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의 상실 사유의 구분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규칙 16조의7·1항1호·별지22호의6서식·고용보험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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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사유 |
자진 퇴사 |
11. 개인사정 으로 인한 자진 퇴사 |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단, 신기술/신기계 등이 도입되어 본인의 적성/기능/지식 등으로는 적응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는 [12]로 기재하고,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사업장은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23]로 기재 ②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단,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는 [23]로 기재 ④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 ⑤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⑥ 자녀교육을 위하여 ⑦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단,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로 기재 ⑧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 ⑨ 체력/시력/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이 외형적인 질병/부상까지는 아니나 주관적으로 체력의 부족,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 본인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고연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하는 경우 ⑪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 - 본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본인의 과실에 의한 당연퇴직 사유 발생(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택시운전기사 등 본인이 업무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당해 업무를 할 수 없어 이직하는 경우) 단,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로 기재 ⑫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 본인의 계속적인 학업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 자격시험준비 등 시험대비 등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수급자격 있음) ⑭ 본인이 쉬고 싶어서 -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하는 경우 ⑮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⑯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단,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12]로 기재 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
① 계속되는 휴업/휴직으로 -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 임금·상여금이 일정기간 체불되었거나 지연지급 등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서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 ⑤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임금/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 채용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⑦ 이직 전 -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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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예정 포함) |
①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되어서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되거나 실현됨으로써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개시의 신청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 - 천재/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를 들면 사업소가 전소된 경우) ③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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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②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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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① 정년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단,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갱신하는 경우로써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시 사정을 보아 이직사유를 분류 ※ 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 ②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 - 조건부계약이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 예시) ‘A사의 경비용역시 까지’를 근로기간으로 경비용역업체에 고용된 경우 ‘A'사와의 경비용역관계 해지로 이직하는 경우 ③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조건부 계약 중 “공사종료시까지”라고 하는 것 같은 불확정기한으로 된 근로계약이 공사종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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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①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 - 고용보험법 제10조에 해당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자의 경우 ※ 예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당 15시간)미만 근로자 등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자의 경우 ※ 예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다 법인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②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 임의가입 승인(의제가입 포함)을 받아 임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은 경우 ③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승인 -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당연)적용사업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탈퇴 승인을 받은 경우 ※ 예시)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및 임의적용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하지 아니하고 재직 중 가입탈퇴 신청을 하는 경우 ④ 본인의 사망 - 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42. 이중 고용 |
①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하여 상실하는 경우 |
*이 정보는 2023.1.7.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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