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절 퇴직자의 처우

15-1-6 퇴직자의 기업형IRP 지급의 기준 (v.1.1)

그린악어 2023. 1. 7. 10:45

개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형IRP(기업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

   1. 기업형IRP(기업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 근로자

사용자는 기업형IRP(기업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미납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이것으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끝난다.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지급해야 한다.

 

   2. 사용자의 의무

      가. 사용자는 미납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나. 미납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근로자(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근로자(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53·퇴직급여법시행령 193.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 연장 가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53).

특별한 사정에는 제한이 없고, 얼마나 연기할지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으며,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라. 지연이자의 기준

1) 지연이자의 이율

사용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53·24·203·퇴직급여법시행령 11.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10%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근로자(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부터 14(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 20%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2)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다음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퇴직급여법 253·24·204·퇴직급여법시행령 12·근로기준법시행령 18·임금채권보장법 711·2·3·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51).

  ⓐ 천재지변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퇴직금의 전부·일부의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할 의무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근로자(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근로자(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 퇴직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

(퇴직급여법 2525·퇴직급여법시행령 191·퇴직급여법 171)

1) 연금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4. 기업형IRP 퇴직급여의 시효

퇴직급여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5. 취업규칙으로 작성, 신고할 의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퇴직금 등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931.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개인형IRP제도(개인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제도는 사용자와 관계가 없다. 근로자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관계만 있다.

 

 

참고

기업형IRP 및 개인형IRP의 설정 및 유지에 대해서는 ‘8-5-6 기업형IRP의 기준‘8-5-7 개인형IRP의 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정보는 2023.1.7.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