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절 퇴직자의 처우

15-3-1 실업급여(1): 의미와 종류 (v.1.1)

그린악어 2023. 1. 7. 21:16

개요

퇴직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할 때까지 최대 9개월(270) 동안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부르기로 한다.

 

실업급여의 의미와 종류

   1. 실업급여의 의미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등 7가지 급여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흔히 그 가운데 구직급여만을 가리켜 실업급여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15-3-1 실업급여(1): 의미와 종류’부터 ‘15-3-5 실업급여(5):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의 기준’까지 편의상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부르기로 한다.

   2.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고용보험법 37·2·3절 참조). 세부적으로는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구직급여(고용보험법 2절 참조)

1) 구직급여

2) 연장급여

3) 상병급여

      나. 취업촉진 수당(고용보험법 3절 참조)

1) 조기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이 정보는 2023.1.7.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