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절 퇴직자의 처우

15-3-5 실업급여(5):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의 기준 (v.1.1)

그린악어 2023. 1. 8. 23:41

개요

퇴직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할 때까지 최대 9개월(270) 동안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부르기로 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의 기준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의미와 유형

      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의미

이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고용보험법 621항 참조).

 

      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대한민국정책브리핑웹사이트)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취업(자영업, 근무, 소득 발생) 기간은 감액 후 지급하므로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사례1: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

  ⓑ 사례2: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 불문하고 단기간 근로한 사실을 숨긴 경우(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 등)

  ⓒ 사례3: 사업(자영업)을 영위하거나 가업 등에 종사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이직사유 허위 신고

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된다.

  ⓐ 사례1: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사례2: 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사례3: 이직확인서 내용(평균임금 등) 허위 작성

 

3) 위장고용, 위장퇴사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취득·상실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된다.

 

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인터넷, 모바일 포함)

 

5) 허위 구직활동

  ⓐ 사례1: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면접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사례2: 취업이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6) 기타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인터넷 개인 방송인(BJ),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2.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가. 형사처벌(고용보험법 11612·22)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및 공모한 사업주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나. 반환명령

고용센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621·고용보험법시행규칙 104).

 

1) 전부 반환명령

지급받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고용보험법 621·고용보험법시행규칙 1041)

 

2) 예외적으로 일부 반환명령

 

  ⓐ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1회의 부정행위에 한정하여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고용보험법 621·고용보험법시행규칙 1042·고용보험법시행령 801)

 

  ⓑ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1회의 부정행위에 한정하여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고용보험법 621·고용보험법시행규칙 1042·고용보험법시행령 802)

 

  ⓒ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고용보험법 621·고용보험법시행규칙 1042·고용보험법 26·고용보험법시행령 801)

 

  ⓓ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람이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1회의 자진 신고에 한정하여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고용보험법 621·고용보험법시행규칙 1043·고용보험법시행령 801)

 

      다. 추가징수

고용센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622).

 

1) 부정수급액의 1~2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용보험법 622·고용보험법시행규칙 1051).

<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비율(1) >
(고용보험법 622·고용보험법시행규칙 1051)
구분 비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사람이 그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 3회 미만 1
3회 이상
5회 미만
1.5
5회 이상 2

 

2) 부정수급액의 3~5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용보험법 622·고용보험법시행규칙 1052).

<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비율(2) >
(고용보험법 622·고용보험법시행규칙 1052)
구분 비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사람이 그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
, 이 횟수에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을 것.
3회 미만 3
3회 이상
5회 미만
4
5회 이상 5

 

3) 부정수급액의 0.3~0.6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용보험법 622·고용보험법시행규칙 1053).

<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비율(3) >
(고용보험법 622·고용보험법시행규칙 1053)
구분 비율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였던 사람으로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근로일수 기준(“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고용보험법 4015호가. 근로자 1명 이상 사업)”)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0.3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근로일수 기준(“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고용보험법 4015호나.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을 위반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0.3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0.6

 

4) 면제할 수 있는 사유

다음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622·고용보험법시행규칙 1054·고용보험시행령 80).

  ⓐ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

  ⓒ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 사업주의 연대 책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용보험법 623·1·2).

 

 

*이 정보는 2023.1.8.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