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요
퇴직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할 때까지 최대 9개월(27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부르기로 한다.
② 실업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의 기준
1. 1년 동안 신청 및 지급 가능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일(마지막 재직일)의 다음 날부터 1년 내에 이직자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진 일수(120일~270일)만큼 지급되므로, 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고 늦게 할수록 지급 일수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2. 이직자가 실업급여 받을 자격(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함
가. 이직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함
1)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함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이직자는 먼저 이직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42조3항·고용보험법시행규칙 82조의2·1항·별지75호의3서식).
2)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발급의 의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하며, 아니면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42조3항·고용보험법시행규칙 82조의2·2항·별지75호의4서식·별지75호의5서식. 발급 거부 또는 거짓 작성 발급하면 과태료300.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이직자가 이직확인서를 받아 제출함
실업을 신고하려는 이직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61조3항).
나. 이직자가 실업의 신고(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를 함
1) 실업의 신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이직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고용보험법 42조1항).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해야 한다(고용보험법 42조2항).
2) 이직자가 구직 신청을 함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61조1항).
3) 이직자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함
구직 신청을 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되, 다음 경우에는 해당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43조1항·고용보험법시행령 61조2항).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려는 경우
ⓑ 이직 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려는 경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려는 경우
3.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받을 자격(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함
가. 고용센터가 인정할 때
1) 고용센터가 실업인정일을 통지함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고용센터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고용보험법 43조2항·고용보험법시행령 61조4항).
2)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증을 교부함
고용센터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인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보험 수급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고용보험법 43조2항·고용보험법시행령 62조1항).
나. 고용센터가 인정하지 않을 때
고용센터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용보험법 43조2항·고용보험법시행령 62조2항).
4. 「재취업활동→실업 인정 신청→실업의 인정→실업급여 지급」을 반복함
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과정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마다 이직자가 실업 상태인지를 확인한 후 그 기간 일수분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를 반복한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받을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수급자격자)이 실업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고용보험법 44조1항).
실업의 인정이란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고용보험법 2조4호).
실업급여는 일정한 기간(1주부터 4주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마다 실업인정일에 지급된다.
나. 이직자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함
1) 재취업활동의 정의
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한다(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2조1항7호).
2) 고용센터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기준
다음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시행령 63조3항·고용보험법시행규칙 87조1항·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10조2항·3항·4항).
ⓐ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자영업장소 물색 또는 장소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활동자료, 각종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적인 자영업준비활동을 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소개 지시에 응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직업지도 및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지도등") 참여
지시에 응한 경우에는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 공공·민간의 취업지원기관에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프로그램에 준하여 실시하는 직업지도등 프로그램
(출결관리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한 경우에도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실업인정특례자로 인정받은 도서거주자 또는 장애인(자력으로 거동이 곤란한 자로 한정한다)이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따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상담을 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구직서류를 접수하거나 선원 구인·구직등록기관에 구직자등록을
한 경우(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접수 또는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
ⓠ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 92조3호 참조). 다만, 1일 근로제공은 최대
2주간의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의 지시에 따라 실업인정일 이외의 날에 출석하여 직업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참여한
경우
ⓢ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고용센터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
다음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87조2항·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10조5항).
ⓐ 임신·출산·육아·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재 요양을 위한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 수급자격자의 경력·연령·기능 및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 준비활동이 아닌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행하는 경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위한 훈련·교육 및 보험대리점 개설이나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 등)을 위한 훈련·교육을 수강하는 외에는 별도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단, 수급기간 중 1회의 훈련·교육은 그 기간을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 구인공고의 직종·경력·학력·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수급자의 구직신청서 내용이 현저히 다르게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워크넷을 통한 이메일 입사지원(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입사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4회(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 또는 6회(소정급여일수 150일 이상 수급자) 이상 하는 경우
ⓜ ‘구인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 다만, 구인공고가 없는 사업장에서 지인소개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면접확인서를 제출받아 재취업활동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그 밖에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다. 이직자가 실업 인정 신청을 함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44조2항·63조1항).
라. 고용센터가 실업의 인정을 함
1) 실업인정일의 지정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출석해야 할 실업인정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행해야 하는 재취업활동 등을 수급자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12조1항·2항).
ⓐ 1차 실업인정일: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 2차·3차 실업인정일: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28일이 되는 날
ⓒ 4차 실업인정일 이후: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7∼28일의 범위에서 담당자가 지정하는 날
2) 확인하는 사항
ⓐ 출석 여부의 확인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려면 수급자격자 본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급자격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9조1항·2항)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44조3항에 해당하면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44조3항).
ⓑ 재취업활동 여부의 확인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재취업지원 설문지와 실업인정 신청서에 기재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활동 사항을 토대로 수급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또는 해당 구인처 담당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에는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자영업장소 물색 또는 장소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활동자료, 각종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적으로 자영업준비활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10조1항)
ⓒ 취업 여부의 확인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을 토대로 하여 취업한 날을 확인하고,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그 날은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실업인정및재취업지원규정 11조1항).
3) 실업의 인정의 기간
고용센터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고용보험법 44조2항).
4) 실업의 인정의 기록
고용센터의 장은 실업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반환해야 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63조2항).
마. 고용센터가 실업급여를 지급함
1) 계좌에 지급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해야 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63조2항).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75조2항).
2) 실업인정일마다 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마다 그때그때의 대상기간(1주~4주)에 대한 실업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대상기간의 일수분을 지급한다(고용보험법 44조1항·2항·56조1항).
*이 정보는 2023.1.8.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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