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할 의무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②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의 의미
유해위험방지조치란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38조·39조 등 참조).
즉,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건강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의 분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야 할 유해위험방지조치는 다음과 같다(산업안전보건법 4장 참조).
1.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가.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스스로 해야 할 조치
1)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야 할 조치 (10-3-2)
2)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의무 (10-3-3)
3)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해야 할 조치 (10-3-4)
4) 안전조치를 할 의무 (10-3-5)
5) 보건조치를 할 의무 (10-3-6)
6)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의무 (10-3-7)
7)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무 (10-3-8)
8) 산재가 발생하면 기록, 보존, 보고할 의무 (10-3-9)
9) 근로자대표가 요청하면 통지할 의무 (10-3-10)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공개할 의무 (10-3-11)
11)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 (10-3-12)
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해야 할 조치
1) 산재예방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의무 (10-3-13)
2) 대규모재난예방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10-3-14)
다. 고용노동부의 명령이 있을 때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1) 산재발생원인진단(“안전보건진단”) 명령에 따를 의무 (10-3-15)
2) 산재발생원인개선계획(“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에 따를 의무 (10-3-16)
3) 산재 예방을 위한 시정조치 명령에 따를 의무 (10-3-17)
2.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
1) 근로자가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준수할 의무 (10-3-18)
2)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권리 (10-3-19)
3) 산재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근로자대표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 (10-3-20)
*이 정보는 2023.1.10.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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