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할 의무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 중 하나가 아래의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의무’다.
②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의무
1. 사업주의 작업중지의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51조. 징역5벌금5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단,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은 일부 내용 적용이 제외된다).
2.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의 의미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란 긴급하게 대피하지 않으면 즉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고용노동부해석).
③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권리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때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할 의무도 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며, 보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52조 참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관련해서는 ‘10-3-19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참조하면 된다.
*이 정보는 2023.1.10.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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