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3-5 안전조치를 할 의무 (v.1.3)

그린악어 2023. 1. 11. 11:32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할 의무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 중 하나가 아래의 안전조치를 할 의무.

 

안전조치를 할 의무

   1. 안전조치의 의무

사업주는 다음의 위험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38123.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징역7벌금1+200시간프로그램이수명령병과 그렇지 않으면 징역5벌금5000 · 영업정지및입찰참가자격제한추가가능.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가. 위험한 설비, 물질, 에너지

1) 설비: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물질: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에너지: 전기·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나. 불량한 작업 방법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

      다. 위험한 장소

1) 추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붕괴: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낙하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구체적인 안전조치의 예시

      가. 위험한 설비, 물질, 에너지 관련 안전조치 예시

1) 설비

 

고장난 기계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91).

 

  ⓑ 작업모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94).

 

2) 물질

 

  ⓐ 폭발,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 가스,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232).

 

  ⓑ 인화성 물질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240).

 

3) 에너지

 

  ⓐ 전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 해체, 정비, 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318).

 

  ⓑ 고열

사업주는 용광로, 용선로,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254).

      나. 불량한 작업 방법 관련 안전조치 예시

  ⓐ 불량 오토바이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8611).

 

열차 궤도 보수

사업주는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 점검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4071).

      다. 위험한 장소 관련 안전조치 예시

1) 추락

 

  ⓐ 이삿짐 사다리차

사업주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8610).

 

  ⓑ 다리

사업주는 교량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418).

 

2) 붕괴

 

  ⓐ 거푸집동바리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3311).

 

  ⓑ 지반 붕괴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이나 균열의 유무, 함수, 용수 및 동결 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339).

 

3) 낙하물

 

  ⓐ 화물자동차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17312).

 

  ⓑ 터널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나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352).

 

4) 천재지변

 

  ⓐ 크레인

사업주는 크레인을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비, ,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1413).

 

  ⓑ 거푸집동바리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 ,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33612).

      라. 참고

구체적인 안전조치의 전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673개 조항 중 86조부터 419조까지가 안전조치에 해당)을 참조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384).

 

   3. 영업정지 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의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1. 등을 위반한 사업주 중 아래 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15911·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10·43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38).

      가.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

      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거나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다음 설비에서의 누출, 화재, 폭발 사고

1) 사업장의 보유 설비가 기준 대상인 사업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가 기준 대상인 사업

1) 외의 사업

 

 

*이 정보는 2023.1.11.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