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3-13 산재예방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의무 (v.1.2)

그린악어 2023. 1. 13. 15:37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할 의무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 중 하나가 아래의 산재예방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의무.

 

산재예방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의무

   1. 개요

산재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고위험 업종, 고위험 설비, 고위험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공장이나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이나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산재예방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의무 대상자의 범위

      가. 고위험 업종, 고위험 설비, 고위험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대상자다.

      나. 고위험 업종

1) 요약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이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사업주가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421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421).

, 아래 13개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며, 아래의 행위를 하려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산재예방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용노동부리플릿 참조).

 

2) 업종

< 산재예방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421; 고용노동부리플릿)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421)

 

4) 행위(고용노동부리플릿·산업안전보건법 42112)

  ⓐ 설치: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 관련 설비를 설치, 이전하는 경우

  ⓑ 변경: 기존 공장의 증설, 설비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변경: 생산라인 변경으로 이동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5) 고위험 업종 여부 확인 방법

아래 표에서 , , 모두 해당하거나 , , 모두 해당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다(‘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표참조).

구 분 확인 사항 확인 방법 해당여부
(O, X)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코드(5자리 숫자)
  업종코드의 앞 2자리 또는 3자리가 아래 표의 대상 업종코드에 해당합니까?  
설립 또는 이전일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
설립일 :       설립일 또는 이전일이 아래 표의 해당업종 적용시점 이후입니까?  
이전일 :      
기 계약 용량 전기 계약 용량 :   kW 전기요금 고지서의 계약 전력이 300kW 이상입니까?  
설비 증설 또는 이설 설치(예정)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의 합 :   kW 증설·이동한 설비전기용량이 100kW 이상이고 아래 표의 해당업종 적용시점 이후입니까?  
증설/이설 예정일 :      

 

대상업종(업종코드) 적용 시점
25***,  23*** 2009. 2. 1 이후
10***,  16***,  22***,  24***,  29***,  30***,  32***,  33*** 2012. 7. 1 이후
20***,  261**,  262** 2014. 9.13 이후

      다. 고위험 설비

1) 요약

유해·위험한 작업·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로서 아래 기계·기구·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사업주가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4212·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422).

, 아래 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산재예방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용노동부리플릿 참조).

 

2)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고용노동부리플릿)

  ⓐ 설치: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해당 물질의 녹는 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일 것

  ⓑ 변경: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3) 화학설비(고용노동부리플릿)

  ⓐ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 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일 것

  ⓑ 변경: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 변경, 추가하는 경우

 

4) 건조설비(고용노동부리플릿)

  ⓐ 설치: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a.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b.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c.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변경: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 대상물이 변경되어 위 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5) 가스집합 용접장치(고용노동부리플릿)

  ⓐ 설치: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 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 변경: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6)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 환기 장치, 밀폐설비(고용노동부리플릿)

  ⓐ 설치: 배풍량이 60m3/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 환기 장치, 밀폐설비. 안전검사절차에관한고시

      별표1의 제7호의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 여부 확인(해당 물질을 밀폐,

      제거할 경우 대상이 됨)

  ⓑ 설치: 배풍량이 150m3/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 환기 장치, 밀폐설비. 의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 대상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분진의 반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

  ⓒ 변경: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 환기 장치, 밀폐설비가 밀폐, 환기, 배기설비를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 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7) 고위험 설비 여부 확인 방법

각 설비별 적용 시점 이후 아래 표에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다(‘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표참조).

 

구 분 적용시점 판단기준 해당여부
(O, X)
용해로 ‘09. 2. 1 1회 최대 용해용량이 3톤 이상  
건조설비 연료소비량 50kg/h, 정격 소비전력 50kw/h 이상  
화학설비 특수화학설비, 규칙 별표9 기준량이상 해당  
가스집합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국소배기장치 ‘09. 2. 1 안전검사 대상 49종 유해물질 관련 배풍량 60/min 이상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11.11.18 그 외 허가·관리대상물질, 분진작업 관련 배풍량 150/min 이상  

 

      라. 고위험 건설공사

아래 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421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423).

, 아래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착공 전에 산재예방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건축물, 시설 등의 건설·개조·해체 공사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000m2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a.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b.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c. 종교시설

    d.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e.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f. 지하도상가

    g. 냉동·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000m2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3. 산재예방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 이행 절차의 기준

      가.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의무

1) 제출할 의무

2.에 해당하는 고위험 업종, 고위험 설비, 고위험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21.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만,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423).

 

2) 제출 기한

  ⓐ 고위험 업종: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421)

  ⓑ 고위험 설비: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422)

  ⓒ 고위험 건설공사: 해당 공사의 착공(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날까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423)

 

3) 제출할 서류

 

  ⓐ 고위험 업종(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421·별지16)

    a.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식 작성

    b.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c.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d.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e.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f.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고위험 설비(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422·별지16)

    a.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식 작성

    b.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c. 설비의 도면

    d.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고위험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423·별지17)

    a.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식 작성

    b.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c.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4)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의무

고위험 건설공사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22·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43. 과태료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5) 제출처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한다.

 

   나. 고용노동부(공단)의 심사

1) 심사 기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441).

 

2) 심사 생략 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등록된 지도사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제출된 평가 결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가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평가결과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444)

 

3) 심사 결과 판정 및 조치의 기준

공단은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 판정, 조치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45123).

 

  ⓐ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부적정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건설공사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4) 지방고용관서의 조치

의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24·시행규칙 454·5. 사업주가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5벌금5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5)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24·시행규칙 454·5. 사업주가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5벌금5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이행하고 확인을 받을 의무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갖추어 둘 의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심사결과서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25.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변경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26.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을 받을 의무

 

  ⓐ 이행의 확인을 받을 의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31. 과태료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만, 자체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 제출의 허용 대상인 사업주는 스스로 확인해야 하되,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432).

 

  ⓑ 고용노동부의 시설개선, 사용중지,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개선, 사용중지, 작업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433).

 

 

*이 정보는 2023.1.13.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