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할 의무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 중 하나가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공개할 의무’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공개할 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을 공개할 의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34조. 과태료 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공개할 의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34조·25조·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25조1항별표2. 과태료 500. 상시 근로자 100명 또는 300명 이상 사업).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5조1항별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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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 상시 근로자 수 |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상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100명 이상 |
*이 정보는 2023.1.12.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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