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해위험물체에 조치를 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유해위험물체에 조치를 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빌려 주거나 빌릴 때 안전보건조치를 할 의무’다.
②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빌려 주거나 빌릴 때 안전보건조치를 할 의무
1. 개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건축물은 사용 과정에서 산재 등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 목적으로 빌려 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은 산재 등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대상이 되는 24개 기계·기구·설비·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2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 셔블, 드래그라인, 클램셸, 버킷굴착기, 트렌치,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리프트, 지게차, 롤러기, 콘크리트 펌프, 고소작업대
(*이들 24개 모두를 아래 4.에서는 ‘해당 기계등’이라 부른다.)
3. 의무
위 2.의 24개 기계·기구·설비·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81조·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71조·별표21.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4.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의 내용
가. 대여하는 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1) 기계·기구·설비를 대여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00조·103조)
ⓐ 점검·보수·정비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 서면 발급
해당 기계등을 대여 받은 자에게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a.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b.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c. 해당 기계등의 수리·보수·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d.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 설치·해체 작업을 위탁할 때 해야 할 조치
사용을 위해 설치·해체 작업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a. 자격 및 장비 확인
설치·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b. 서면 발급 및 내용 주지
설치·해체업자에게 위 2)의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
c.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 여부 확인
설치·해체업자가 설치·해체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것
ⓓ 확인 결과 통지
해당 기계등을 대여 받은 자에게 위 ⓒ의 a, c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알릴 것
ⓔ 대여에 관한 사항의 기록·보존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03조·별지39호서식).
2) 건축물을 대여하는 경우
ⓐ 점검·보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장치가 설치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04조).
a. 국소 배기장치
b. 전체 환기장치
c. 배기처리장치
ⓑ 편의 제공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는 국소 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벽,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해당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등 편의 제공을 건축물을 대여한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을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05조)
나. 대여 받는 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01조)
1)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자격 및 기능 확인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 주지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사항을 주지시킬 것
a. 작업의 내용
b. 지휘계통
c. 연락·신호 등의 방법
d.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e.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은 자의 조치
ⓐ 충돌방지 조치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영상 기록·보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
3) 정보 제공 요구
대여하는 자가 위 가.1)ⓑ의 서면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하는 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반환 시 정보 제공
대여한 자에게 기계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리·보수·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2023.1.18.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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