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4-4 타워크레인을 설치, 해체할 때 등록된 업체에 맡길 의무 (v.1.1)

그린악어 2023. 1. 20. 11:59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해위험물체에 조치를 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유해위험물체에 조치를 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타워크레인을 설치, 해체할 때 등록된 업체에 맡길 의무.

 

타워크레인을 설치, 해체할 때 등록된 업체에 맡길 의무

   1. 개요

타워크레인은 매우 위험한 건설기계로 설치, 사용, 해체의 모든 과정에서 산재 등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체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고,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 등록된 업체에 맡겨 산재 등 재난을 예방해야 한다.

 

   2. 타워크레인 사용 사업주의 의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등록한 업체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822.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의 의무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산업안전보건법 821.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의 요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721항별표22)

 

1) 인력기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을 보유할 것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 렌치류(토크렌치, 함마렌치 및 전동임팩트렌치 등 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 드릴링머신(회전축에 드릴을 달아 구멍을 뚫는 기계)

   ⓒ 버니어캘리퍼스(자로 재기 힘든 물체의 두께, 지름 따위를 재는 기구)

   ⓓ 트랜싯(각도를 측정하는 측량기기로 같은 수준의 기능 및 성능의 측량기기를 갖춘 경우도 인정한다)

   ⓔ 체인블록 및 레버블록(체인 또는 레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달아 올리거나 수직수평경사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기구)

   ⓕ 전기테스터기

   ⓖ 송수신기

 

      나. 등록의 절차

1) 업체의 등록 신청

 

   ⓐ 최초 등록 신청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설치·해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82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061).

      a. 인력기준(721·별표22·1)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b.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비 명세서

 

   ⓑ 변경 등록 신청

다음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82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722).

      a. 업체의 명칭(상호)

      b. 업체의 소재지

      c. 대표자의 성명

 

2) 고용노동부의 등록증 발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아래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062·별지41호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제         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변경)등록증



1. 업체명(상호):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최초 등록번호 및 등록일(변경 등록증 발급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10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다. 고용노동부의 등록 취소 등의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또는 2)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824·214). 이때,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등록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824·2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3.1.20.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