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할 여러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건강이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의무’다.
② 건강이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의무
1. 개요
사업주는 중요한 환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하며, 필요한 자격 등이 없는 사람이 유해위험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시간 수를 제한해야 한다.
2. 중요한 환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의무
가.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의무
사업주는 감염병이나 정신질환이나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다음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38조1항. 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1) 모든 근로를 금지해야 할 대상자
아래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38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20조1항. 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사인 보건관리자나 산업보건의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20조2항).
ⓐ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2) 특정 근로는 금지해야 할 대상자(1)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결과 다음으로 인정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이나 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138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21조1항. 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
3) 특정 근로는 금지해야 할 대상자(2)
다음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138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21조2항. 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
나. 건강을 회복하면 근로를 허용할 의무
사업주는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38조2항. 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3. 필요한 자격 등이 없는 사람이 유해위험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할 의무
가. 사업주의 의무
1)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의 의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140조1항.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2) 작업의 보조자와는 무관
위 취업 제한의 의무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3조2항).
나.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 작업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140조1항·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3조1항·별표1)
< 자격·면허·경험·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기능 >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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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 작업범위 |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
1.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
2.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전기사업법」) |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
3.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
4.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건설기계관리법」) |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
4의2.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5.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업 | 장전·결선(結線)·점화 및 불발 장약(裝藥)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점검 및 처리업무 |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
6. 인화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가열하는 작업 | 가.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업무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업무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및 가스용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가스용접에 한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및 금속제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7.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의 취급업무 |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
8. 방사선 취급작업 | 가. 원자로 운전업무 나. 핵연료물질 취급·폐기업무 다.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폐기업무 라.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촬영업무 |
「원자력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
9.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活線作業)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고압의 전로(電路)를 취급하는 업무로서 가. 정전작업(전로를 전개하여 그 지지물을 설치·해체·점검·수리·도장(塗裝)하는 작업) 나. 활선작업(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물을 설치·점검·수리·도장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능사, 철도신호기능사 및 전기철도기능사 이상의 자격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
10.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높이 66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256조에 따른 위험물질등이 들어 있는 배관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업배관기능사보 이상 및 건축배관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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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12.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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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
14.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능사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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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흙막이 지보공(支保工)의 조립 및 해체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또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깊이 31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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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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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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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또는 스쿠버 잠수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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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롤러기를 사용하여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 등 점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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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양화장치(揚貨裝置) 운전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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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타워크레인 설치(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체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료시험 합격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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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조종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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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제21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을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별표에 따른 교육(144시간)을 다시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2. 2021년 7월 15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지게차 조종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호의2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 나. 3개월 이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 |
4. 유해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시간 수를 제한할 의무
가.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의 근로시간 수를 제한할 의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함*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139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99조1항.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잠함: 潛函. 수중, 연약한 지반, 지하수 등이 많은 곳에서 토목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콘크리트로 만든 상자. 압축 공기를 보내어 그 속에서 굴착 등의 작업을 함. 잠상(潛箱)이나 케이슨(caisson)이라고도 함. Oxford Languages 참조)
나.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에게 건강 보호 조치를 할 의무
사업주는 다음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39조2·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99조3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 갱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이 정보는 2023.2.5.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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