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6-5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 (v.1.3)

그린악어 2023. 2. 7. 17:00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할 여러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

   1.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나 협력업체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업주의 의무

      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28조의2·1항. 과태료1500. 대상 사업주와 시행 시기는 아래 3. 참조).

      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할 의무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28조의2·2항. 과태료1000. 대상 사업주와 시행 시기는 아래 3. 참조).

 

 

   3. 의무 대상 사업주와 시행의 시기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사업주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가. 2022년 8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주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 포함]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부칙32873호2조1호)

      나. 20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주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부칙32873호2조2호)

 

2) 다음 직종의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 포함]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부칙32873호2조3호·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96조의2·2호·고용노동부가이드)

   ⓐ 전화 상담원 (*표준직업분류코드 39912)

   ⓑ 돌봄 서비스 종사원 (*표준직업분류코드 4211.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 텔레마케터 (*표준직업분류코드 5313)

   ⓓ 배달원 (*표준직업분류코드 922. 우편집배원, 택배 배달원, 퀵서비스 배달원, 지하철 배달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원, 음식점 배달원, 우유 배달원, 야쿠르트 배달원, 녹즙 배달원,

       신문 배달원 등)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표준직업분류코드 941. 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분뇨 수거원, 재활용품 수거원 등)

   ⓕ 아파트 경비원 (*표준직업분류코드 94211)

   ⓖ 건물 경비원 (*표준직업분류코드 94212)

      다. 적용이 제외되거나 벌칙이 제외되는 사업주

위 가.와 나.를 제외한 사업주는 의무의 적용이 제외되거나 벌칙이 제외된다.

 

      라. 도급인(원청 업체)과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의 구분

 (고용노동부가이드 참조)

 

1) 원청 업체의 사업장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원청 업체가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했다면, 원청 업체는 하청 업체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하청 업체가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청업체가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청 업체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원청 업체는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2) 원청 업체의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원청 업체에게 의무가 있는 경우

원청 업체의 사업장 밖이라도 그 시설 또는 장소가 원청 업체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는 위 1)의 경우에 포함된다.

   ⓑ 하청 업체에게 의무가 있는 경우

하청 업체가 하청 업체의 사업장 내 또는 원청 업체가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청 업체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휴게시설의 설치·관리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128조의2·2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94조의2별표21의2·고용노동부가이드)

      가. 크기

1) 바닥면적

 

   ⓐ 공동휴게시설이 아닌 휴게시설의 바닥면적

      a. 최소 6제곱미터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b. 6제곱미터 넘도록 협의 가능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

      a. 기본적인 원칙

최소 6제곱미터 × 사업장의 개수.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휴게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b. 협의 가능

         a) 협의한 면적으로 가능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b) 동시 사용인원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a) 교대 근무자 등

교대 근무자는 1일 근무조 중 1개조 외에는 제외 가능하며, 휴식주기가 다른 경우에도 제외할 수 있다.

            (b) 사무직 등

사무직으로 사무실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공간에서 일하는 경우로서, 휴게시간 동안 업무관련자의 방문, 전화통화 같은 업무에서 일체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휴식시간에 ‘업무 공간’에서 어떠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휴식시간이 업무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되고,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전화, 업무관련자의 방문 허용 등으로 휴식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c) 상시 외근자 등

상시 외근을 하는 근로자나 고객서비스 기사와 같이 주로 사업장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제외할 수 있다.

 

   ⓒ 남성용과 여성용의 구분의 기준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하기를 권하나, 개방형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별로 구분해 설치하는 것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또한 공간제약 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 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한다.

 

2) 높이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위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왕복 시간이 휴식시간의 20% 이내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휴게시간의 20%를 넘더라도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2)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다. 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라. 습도

적정한 습도(50%∼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마.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바. 환기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사. 비품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휴게시설을 좌식(온돌 등)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의자가 비치되지 않아도 된다.

      아. 식수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자. 표지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차. 담당자 지정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카. 목적 외 사용 금지

휴게시설은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흡연실, 비품창고 등은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 등의 경우에는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고,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건이라면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타. 일부 적용 제외

다음 경우에는 위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위 가.와 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위 다.~바.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위 라.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정보는 2023.2.7.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