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할 여러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조치를 할 의무’다.
②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조치를 할 의무
1. 개요
사업주는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2. 건강진단의 유형과 기본적인 특징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와 관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으로 구분이 되며, 각각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건강진단의 유형과 기본적인 특징 > | |||||
구분 | 일반건강진단 (법129조1항 등) |
배치전건강진단 (법130조2항 등) |
특수건강진단 (법130조1항 등) |
수시건강진단 (법130조3항 등) |
임시건강진단 (법131조1항 등) |
대상자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배치 예정인 근로자 | (1)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 중인 근로자 (2)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 중 직업병 판정을 받아 작업∙장소를 전환한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 중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 ∙같은 유해인자(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다수의 근로자들 |
사업주의 의무 |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 ∙근로자대표의 참석을 허용할 의무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대표 등에게 설명할 의무 ∙건강진단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준수할 의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를 할 의무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 사후관리 조치를 하고 결과를 제출할 의무 |
||||
근로자의 의무 |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 ||||
진단 기관의 의무 |
∙건강진단 결과를 통보 및 보고 ∙사업주가 요청하면 건강진단 결과를 통보 |
||||
실시 주기 |
∙비사무직: 1년 1회 ∙사무직: 2년 1회 |
- | 위 (1)의 경우: ∙배치 후 첫 번째: 1~12개월 이내 ∙두 번째부터는 주기적(6~24개월마다) 위 (2)의 경우: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 |
- | - |
실시 시기 |
- | ∙배치 전 | ∙대상자 등이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하거나 건의할 때 지체 없이 |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할 때 | |
진단 기관 |
∙건강검진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
검사 항목 |
∙1차 검사항목: 규정 ∙2차 검사항목: 질환별로 규정 |
∙1차 검사항목: 유해인자별로 규정 ∙2차 검사항목: 유해인자별로 규정 |
3. 건강진단 관련 의무의 내용
가. 사업주의 의무
1)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
ⓐ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와 대상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29조1항.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만, 사업주가 다음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129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96조).
a.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b.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c.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d.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e.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f. 그 밖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와 대상자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30조2항.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만, 다음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130조2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03조).
a.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a) 배치전건강진단
b)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c)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b.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a.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와 대상자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 중에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30조1항.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와 대상자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30조3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05조1항. 과태료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a.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
b.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와 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131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07조1항. 명령에 위반하면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a.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b.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c.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근로자대표의 참석을 허용할 의무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32조1항.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대표 등에게 설명할 의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132조2항.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4) 건강진단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준수할 의무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132조3항. 과태료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5)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를 할 의무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32조4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10조1항·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20조. 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조치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활용 기관 등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a. 건강진단기관
b. 산업보건의
c. 보건관리자
d. 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6)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 사후관리 조치를 하고 결과를 제출할 의무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는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별지86호서식)에 건강진단 결과표,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32조5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10조3항4항. 과태료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33조. 과태료3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진단기관의 의무
1) 건강진단기관이 결과를 통보하고 보고할 의무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34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09조1항~4항. 과태료300).
ⓐ 근로자에게 통보
결과를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근로자에게 설명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사업주에게 통보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a.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별지84호서식)
b.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별지85호서식)
ⓓ 고용노동부에 제출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건강검진기관 등이 결과를 통보할 의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위 가.1)ⓐ의 a.~f.의 건강진단을 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별지84호서식)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34조2항·129조1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09조5항·별지84호서식. 과태료300).
4. 건강진단의 주기와 시기의 기준
가. 일반건강진단의 주기와 시기
1) 실시 주기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97조1항).
<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 (예시) > | |
사무직 | 그 밖의 근로자(비사무직) |
○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 제조·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공무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업무 종사자 -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 방문·전화·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종사자 ∙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 |
○ 영업 등 직접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 TM전담 상담원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이·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 내근기자 | ○ 외근기자 |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등 |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 기사 |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 보험업 종사자 중 -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
○ 건축설계사, 제도사 | |
○ 건물관리업 중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
○ 건물관리업 중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도 사업장 업무편람」) |
2) 실시 시기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97조2항).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시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04조).
다. 특수건강진단의 시기와 주기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02조1항·별표23) |
|||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주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라. 수시건강진단의 시기
다음의 시기에 지체 없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30조3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05조1항2항).
1)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때
2)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때
마. 임시건강진단의 시기
고용노동부장관이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를 명한 때(산업안전보건법 131조1항)
5. 건강진단의 수행 기관
가.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29조2항).
나.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30조4항).
다.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07조2항 참조).
6.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의 기준
가.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1) 1차 검사항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98조1항·2항을 참조하면 된다.
2) 2차 검사항목: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별표1을 참조하면 된다.
나.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06조1항·별표24를 참조하면 된다.
다.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07조2항·별표24를 참조하면 된다.
7.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분류와 이름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분류와 이름은 다음과 같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분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2 참조) |
||
대분류 | 중분류 | 종 수 |
4 | 23 | 181 |
1. 화학적 인자 |
(소계) | 164 |
유기화합물 | 109 | |
금속류 | 20 | |
산 및 알칼리류 | 8 | |
가스 상태 물질류 | 14 | |
허가대상물질(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88조) | 12 | |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 | 1 | |
2. 분진 |
(소계) | 7 |
곡물 분진(Grain dusts) | 1 | |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 1 | |
면 분진(Cotton dusts) | 1 | |
목재 분진(Wood dusts) | 1 | |
용접 흄(Welding fume) | 1 | |
유리섬유(Glass fibers) | 1 | |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 1 | |
3. 물리적 인자 |
(소계) | 8 |
소음 | 1 | |
진동 | 1 | |
방사선 | 1 | |
고기압 | 1 | |
저기압 | 1 | |
자외선 | 1 | |
적외선 | 1 | |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 1 | |
4. 야간작업 |
(소계) | 2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1 |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1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1) 가솔린(Gasoline; 8006-61-9)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6)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7)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8)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9)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10)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11)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p-Dimethylaminoazobenzene; 60-11-7)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1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14)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16) 1,4-디옥산(1,4-Dioxane; 123-91-1) 17)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18)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19)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20)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21)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22)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23)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24)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25) 마젠타(Magenta; 569-61-9) 26) 메탄올(Methanol; 67-56-1) 27)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28)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29)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30)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31)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32)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33)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34)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35)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36) 4,4'-메틸렌 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 bis(2-chloroaniline); 101-14-4] 37)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38)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39)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40)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41) 벤젠(Benzene; 71-43-2) 42) 벤지딘 및 그 염(Benzidine and its salts; 92-87-5) 4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44) n-부탄올(n-Butanol; 71-36-3) 45) 2-부탄올(2-Butanol; 78-92-2) 46)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47)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48)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49)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50)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51) 비스(클로로메틸) 에테르(bis(Chloromethyl) ether; 542-88-1) 52)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53)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54) 스티렌(Styrene; 100-42-5) 55)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56)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57)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58)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59)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60)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61) 아세톤(Acetone; 67-64-1) 62)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63) 아우라민(Auramine; 492-80-8) 6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65)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66)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67)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68)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69)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70)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71)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72)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73)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74)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75)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76) 염소화비페닐(Polychlorobiphenyls; 53469-21-9, 11097-69-1) 77)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78)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79)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80)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81)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82)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83) 콜타르(Coal tar; 8007-45-2) 84) 크레졸(Cresol; 1319-77-3 등) 85) 크실렌(Xylene; 1330-20-7 등) 86)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Chloromethyl methyl ether; 107-30-2) 87)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88) 테레빈유(Turpentine oil; 8006-64-2) 89)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90)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91) 톨루엔(Toluene; 108-88-3) 9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9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9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95)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96)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TCE); 79-01-6) 97)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98)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99) 페놀(Phenol; 108-95-2) 100)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101)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102) β-프로피오락톤(β-Propiolactone; 57-57-8) 103) o-프탈로디니트릴(o-Phthalodinitrile; 91-15-6) 104) 피리딘(Pyridine; 110-86-1) 105)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06) n-헥산(n-Hexane; 110-54-3) 107) n-헵탄(n-Heptane; 142-82-5) 108)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109)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110) 1)부터 109)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나. 금속류(20종) 1) 구리(Copper; 7440-50-8)(분진, 미스트, 흄)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13463-39-3](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사알킬납(Tetraalkyl lead; 78-00-2 등) 6)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분진, 흄) 7)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분진, 흄) 8) 삼산화비소(Arsenic trioxide; 1327-53-3) 9)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10)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11)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12)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분진, 흄) 13)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14)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15)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 16)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17)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18) 코발트(Cobalt; 7440-48-4)(분진, 흄) 19) 크롬[7440-47-3] 및 그 화합물(Chromium and its compounds) 20)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21) 1)부터 20)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 산 및 알카리류(8종) 1)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2)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3)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4)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5)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6) 질산(Nitric acid; 7697-37-2) 7)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9) 1)부터 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라.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1) 불소(Fluorine; 7782-41-4) 2) 브롬(Bromine; 7726-95-6)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6) 염소(Chlorine; 7782-50-5) 7) 오존(Ozone; 10028-15-6) 8)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9)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10)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11)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2) 포스겐(Phosgene; 75-44-5) 13) 포스핀(Phosphine; 7803-51-2) 14)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15) 1)부터 1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코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1)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 미네랄 오일 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2. 분진(7종) 가. 곡물 분진(Grain dusts) 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다. 면 분진(Cotton dusts) 라. 목재 분진(Wood dusts) 마. 용접 흄(Welding fume) 바. 유리 섬유(Glass fiber dusts) 사.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3. 물리적 인자(8종) 가.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다.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라. 고기압 마. 저기압 바. 유해광선 1) 자외선 2) 적외선 3)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이 정보는 2023.2.8.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6-8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아 평생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 (v.1.2) (0) | 2023.02.09 |
---|---|
10-6-7 고용노동부의 역학조사에 협조할 의무 (v.1.1) (0) | 2023.02.09 |
10-6-5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 (v.1.3) (0) | 2023.02.07 |
10-6-4 건강이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의무 (v.1.3) (0) | 2023.02.05 |
10-6-3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는 유해인자의 이름 (v.1.1) (0) | 2023.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