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여러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다.
②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
1. 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보건)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스탭(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중 한 사람이다.
2.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산업안전보건법 18조2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조1항·별표5).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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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 |
보건 관리자 수 |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1차 금속 제조업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 전기장비 제조업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 가구 제조업 20.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1.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2. 제8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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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이상 |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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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 50명 이상 1,000명 미만 |
1명 이상 |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
2명 이상 |
|
3,000명 이상 |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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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업, 임업 및 어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제20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7. 운수 및 창고업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1. 방송업 32. 우편 및 통신업 33. 부동산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 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 보건업 41. 골프장 운영업 42.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3. 세탁업 |
50명 이상 5,000명 미만 (제35호: 100명 이상 5,000명 미만) |
1명 이상 |
5,000명 이상 |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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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건설업 | 800억원 이상* 또는 600명 이상 |
1명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000억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도급인(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의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조3항·16조3항). |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예외 허용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아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조3항·16조4항).
1) 첫 번째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상시 근로자 수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건설업은 제외).
ⓑ 공사금액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2) 두 번째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지역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거리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다.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인 사업주의 의무의 면제의 허용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인 사업주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조3항·16조5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0조).
1) 도급인(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어야 한다.
2) 도급인(원청 업체)인 사업주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도급인(원청 업체)의 책임을 부담한 경우
도급인(원청 업체)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의 책임까지도 부담한 경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의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 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3. 보건관리자의 자격 요건
보건관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8조2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1조·별표6 참조).
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의사
다. 간호사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사업주의 의무
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
1) 선임의 의무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보건)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8조1항·15조1항. 과태료500. 업종별로 적용 대상이 다름).
2) 내부 선임 대신 외부 위탁도 가능
ⓐ 외부 위탁도 가능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18조5항).
ⓑ 외부 위탁 가능한 사업장의 범위
다음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18조5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3조1항2항·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및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리규정 3조).
a. 300명 미만 사업장
a)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b), c),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b)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광업
c)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a) 납 취급 사업
(b) 수은 취급 사업
(c) 크롬 취급 사업
(d) 석면 취급 사업
(e)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f)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b. 외딴곳: 벽지로서 석탄광산 소재지역,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 계약을 체결할 의무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3조. 벌칙 없음).
나. 보건관리자를 선임 또는 위탁한 사실을 신고할 의무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2호서식) 또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3호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조3항·16조6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1조. 벌칙 없음)
다. 보건관리자에게 보건관리 업무만 전담하게 할 의무
1) 의무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8조3항. 과태료500. 업종별로 적용 대상이 다름).
2) 의무 대상 사업장의 범위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조2항)
라. 보건관리자를 지원할 의무
1) 공통적인 지원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2조3항. 벌칙 없음).
2) 의사·간호사인 보건관리자에 대한 지원
보건관리자가 의사·간호사인 경우에는 다음 시설·장비를 지원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2조3항·별표6·2호·3호·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4조. 벌칙 없음).
ⓐ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마. 고용노동부의 증원교체 명령에 따를 의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18조4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2조1항. 명령에 위반하면 과태료500. 업종별로 적용 대상이 다름).
이때 사업주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연간 재해율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연간 중대재해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직무 공백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업성 질병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2·1호)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다만,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보건관리자의 업무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산업안전보건법 18조2항·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2조1항).
보건관리자는 이들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2조2항).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마.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바.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사.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의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2)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3)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5)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아.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자.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차. 산재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카. 산재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타.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파.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하.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정보는 2023.2.15.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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