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여러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의무’다.
②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의무
사업주가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22조1항)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민간(영리)기업의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2조1호·28조1항1호 참조)함으로써 민간(영리)기업 사업주의 의무에서 제외되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다(고용노동부빠른인터넷상담 참조).
*이 정보는 2023.2.15.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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