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여러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의무’다.
②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의무
1. 개요
원청 업체는 하청 업체 근로자가 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 업체와 1차 하청 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는 근로자 쪽의 참여가 없는 사업주들만의 협의체다.
(건설공사)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라 부르기로 한다.
< 협의체의 비교 > | ||||
구분 | 사업주 간 협의체 | 사업주 간 협의체이면서 노사 간 협의체 |
노사 간 협의체 | |
협의체 이름 |
(안전보건 원청하청) 협의체 |
(건설공사) 노사협의체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노사협의회 |
근거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64조1항1호 |
산업안전보건법 75조1항 |
산업안전보건법 24조1항 |
근로자참여법 4조1항 |
협의체 특성 |
사업주(원청하청) 간 협의체 |
사업주(원청하청) 간 협의체이면서 노사 간 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거의 차이가 없음 |
노사 간 협의체 |
노사 간 협의체 |
주요 목적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심의∙의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심의∙의결 |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의무 여부 |
의무 |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가능 (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모두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인정함 |
의무 | 의무 |
정기 회의 |
매월 | 2개월마다 | 3개월마다 | 3개월마다 |
참조 자료 |
10-7-11 | 10-7-13 | 10-7-12 | - |
참고 | ※협의체 이름: 이들 협의체의 이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협의체’,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명시하고 있어 각각의 특징이나 그 차이를 거의 알 수 없고 혼란스럽다. 따라서 각각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 (건설공사)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부르기로 한다. |
2.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가. 법률 규정
하청 업체들의 근로자가 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원청 업체인 경우에는 아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가 1명 이상이면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산업안전보건법 64조1항1호·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 |
● 첫 번째 조건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도급인(원청 업체)이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4조1항1호). ● 두 번째 조건 아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참조). |
제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1호5호 참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나. 고용노동부의 지침
다음 작업이나 업무는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용노동부지침; 그러나 이 지침이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논란이 있다).
1)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2)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3)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4)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5)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6)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7)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8)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3. 도급인(원청 업체) 사업주의 의무
가.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의무
도급인(원청 업체)은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원청 업체)과 수급인(1차 하청 업체)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4조1항1호. 벌금500.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건설공사)노사협의체로 갈음 가능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75조2항).
4.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의 구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원청 업체) 및 그의 수급인(1차 하청 업체)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4조1항1호·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9조. 벌금500).
즉, 원청 업체와 1차 하청 업체 전체가 협의체의 구성원이 된다.
수급인(1차 하청 업체)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관계수급인(재하청 업체)은 제외된다(고용노동부지침).
5.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 운영의 기준
가. 협의해야 할 사항
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9조2항).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1차 하청 업체) 또는 수급인(1차 하청 업체)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나. 정기 회의를 개최할 의무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79조3항).
*이 정보는 2023.2.18.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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