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7-13 (건설공사)노사협의체의 구성, 운영의 기준 (v.1.1)

그린악어 2023. 2. 19. 21:32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안전보건관리체제 중 하나가 아래의 (건설공사)노사협의체다.

 

(건설공사)노사협의체의 구성, 운영의 기준

   1. 개요

건설공사 원청 업체는 (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건설공사)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건설공사)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차이가 거의 없고, 건설공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할 수 있다.

(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노사협의체라 부르기로 한다.

 

< 협의체의 비교 >
구분 사업주 간 협의체 사업주 간 협의체이면서
노사 간 협의체
노사 간 협의체
협의체
이름
(안전보건 원청하청)
협의체
(건설공사)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노사협의회
근거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6411
산업안전보건법
751
산업안전보건법
241
근로자참여법
41
협의체
특성
사업주(원청하청)
협의체
사업주(원청하청)
협의체이면서
노사 간 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거의 차이가 없음
노사 간
협의체
노사 간
협의체
주요
목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심의의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심의의결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의무
여부
의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가능


(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모두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인정함
의무 의무
정기
회의
매월 2개월마다 3개월마다 3개월마다
참조
자료
10-7-11 10-7-13 10-7-12 -
참고 협의체 이름:
이들 협의체의 이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협의체’,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명시하고 있어 각각의 특징이나 그 차이를 거의 알 수 없고 혼란스럽다.
따라서 각각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 (건설공사)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부르기로 한다.

 

   2. (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

(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75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3).

건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와 동일하다(고용노동부매뉴얼).

< (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75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3)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
[ 공통의 요건 ]
건설공사도급인(원청 회사)이어야 한다.
건설업(건설공사)(*아래 토목공사업은 제외) 120억원 이상
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3.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가.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가능

(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것인지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산업안전보건법 751항 참조).

그러나 (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아래 4. 이하의 관련 법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나. 원청 회사가 (건설공사)노사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할 의무

1) 정기회의 개최의 의무

(건설공사)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5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5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5·4·.2).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과태료500. (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만 적용].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갈음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75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다. 심의·의결한 사항을 원청 회사, 하청 회사, 근로자가 이행할 의무

(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원청 회사(건설공사도급인)와 그 근로자 및 단계별 하청 회사(관계수급인)와 그 근로자는 (건설공사)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56. 원청 업체나 하청 업체나 근로자나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500. (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만 적용].

 

 

   4. (건설공사)노사협의체의 구성

      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의 기준

1) 노사 동수로 구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산업안전보건법 751).

 

2) 근로자위

근로자위원은 다음 사람으로 구성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411·2).

 

   ⓐ 전체 근로자대표

원청 회사(도급) 또는 단계별 하청 회사(하도급)를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a.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이 근로자대표가 된다(산업안전보건법 25호 참조).

      b. 근로자 과반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된다(산업안전보건법 25호 참조).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건설공사)노사협의체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시키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을 배제하고 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에 대한 고용노동부해석 참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

 

   ⓒ 하청 업체 근로자대표(A)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단계별 하청 업체(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하청 업체 근로자대표(B)를 추가 가능

(건설공사)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건설공사)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단계별 하청 업체(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사용자위원

사용자위원은 다음 사람으로 구성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412·2).

 

   ⓐ 전체 사업주 대표

원청 회사(도급) 또는 단계별 하청 회사(하도급 사업)를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

 

   ⓒ 보건관리자 1(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 하청 업체 대표자(A)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단계별 하청 회사(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하청 업체 대표자(B)를 추가 가능

(건설공사)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건설공사)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단계별 하청 업체(관계수급인)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참여도 가능

(건설공사)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건설공사)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43·672).

 

5) 위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원칙

사업주는 (건설공사)노사협의체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757·246. 벌칙 없음).

 

   ⓑ 유급 처리의 원칙

(건설공사)노사협의체 회의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사업주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건설공사)노사협의체의 회의는 근무시간 내에 개최할 수 있고, 근무시간 외(휴게시간, 퇴근 후, 휴일 등)에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고용노동부해석·고용노동부매뉴얼 참조)

 

      나. 위원장의 선출의 기준

(건설공사)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52·36)

 

 

   5. (건설공사)노사협의체 운영의 기준

      가. 회의의 유형과 주기의 기준

(건설공사)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51).

 

1) 정기회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51).

 

2) 임시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51).

 

      나. (건설공사)노사협의체가 심의, 의결해야 하는 사항

(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원청 업체(건설공사도급인)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공사)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53·242·151. 벌칙 없음).

아래 사항과 노사 간에 운영규정에서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심의사항으로만 처리하면 된다(고용노동부해석).

(건설공사)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사항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동일하다(고용노동부매뉴얼).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이것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건설공사)노사협의체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257. 과태료500)]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노사협의체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416·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2211·2. 벌칙 없음).

 

      다. 회의의 개회 및 의결의 기준

1) 회의의 개회

 

   ⓐ 각각 과반수의 출석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52·372).

 

   ⓑ 대리 출석의 허용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52·373).

그러나 일시적으로 해당 회의에서의 직무 대리권을 넘어서 언제나 모든 권한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용노동부해석).

 

 

2) 안건의 심의·의결

 

   ⓐ 과반수의 찬성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52·372).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같은 수로 출석해야만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용노동부해석).

 

   ⓑ 심의·의결 시 법규 준수의 의무

(건설공사)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757·245).

 

      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할 의무

(건설공사)노사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5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52·374. 벌칙 없음).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마. 회의 결과를 알릴 의무

(건설공사)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은 (건설공사)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52·39).

 

      바. 심의·의결한 사항을 원청 회사, 하청 회사, 근로자가 이행할 의무

(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원청 회사(건설공사도급인)와 그 근로자 및 단계별 하청 회사(관계수급인)와 그 근로자는 (건설공사)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756. 원청 업체나 하청 업체나 근로자나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500. (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만 적용].

 

      사.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의 기준

1) 중재의 활용

(건설공사)노사협의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건설공사)노사협의체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52·381·산업안전보건법 242. 벌칙 없음).

 

   ⓐ (건설공사)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공사)노사협의체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 (건설공사)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중재 결정의 효과

중재기구나 제3자에 의한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노사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652·382. 사업주나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500. (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만 적용].

 

 

   6. (건설공사)노사협의체 관련 세부 기준

(건설공사)노사협의체와 관련하여 위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업주 또는 (건설공사)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산업안전보건법 245항 참조).

노사협의회와 관련하여 구성, 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참조).

 

 

*이 정보는 2023.2.19.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