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7-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의무 (v.1.4)

그린악어 2023. 2. 18. 22:44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출 여러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의무

   1. 개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협의체의 비교 >
구분 사업주 간 협의체 사업주 간 협의체이면서
노사 간 협의체
노사 간 협의체
협의체
이름
(안전보건 원청하청)
협의체
(건설공사)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노사협의회
근거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6411
산업안전보건법
751
산업안전보건법
241
근로자참여법
41
협의체
특성
사업주(원청하청) 
협의체
사업주(원청하청) 
협의체이면서
노사 간 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거의 차이가 없음
노사 간
협의체
노사 간
협의체
주요
목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심의의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심의의결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의무
여부
의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가능


(건설공사)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모두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인정함
의무 의무
정기
회의
매월 2개월마다 3개월마다 3개월마다
참조
자료
10-7-11 10-7-13 10-7-12 -
참고 협의체 이름:
이들 협의체의 이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협의체’,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명시하고 있어 각각의 특징이나 그 차이를 거의 알 수 없고 혼란스럽다.
따라서 각각 (안전보건 원청하청)협의체, (건설공사)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부르기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9).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9)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상
20. 건설업 120억원 이상*
21. 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00명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3.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의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241. 구성하지 않거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과태료500. 업종별로 적용 대상이 다름).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각각 구성·운영해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고용노동부매뉴얼).

 

      나. 심의·의결한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행할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244. 사업주나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500. 업종별로 적용 대상이 다름).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의 기준

1) 근로자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사람으로 구성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351·산업안전보건법 25·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4).

 

   ⓐ 근로자대표

      a.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이 근로자대표가 된다.

      b. 근로자 과반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된다.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시키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을 배제하고 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근로자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이때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용자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사람으로 구성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352. 벌칙 없음).

 

   ⓐ 해당 사업의 대표자

(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

 

   ⓓ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다만,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3)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업체)의 경우의 예외의 허용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353·산업안전보건법 691).

 

   ⓐ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사용자위원

도급인(원청 업체) 대표자,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4) 위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원칙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246. 벌칙 없음).

 

   ⓑ 유급 처리의 원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사업주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무시간 내에 개최할 수 있고, 근무시간 외(휴게시간, 퇴근 후, 휴일 등)에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고용노동부매뉴얼)

 

      나. 위원장의 선출의 기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36)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의 기준

      가. 회의의 유형과 주기의 기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371).

 

1) 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371).

 

2) 임시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371).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야 하는 사항

사업주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242·151. 벌칙 없음).

아래 사항과 노사 간에 운영규정에서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심의사항으로만 처리하면 된다(고용노동부해석).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이것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257. 과태료500)]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1416·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2211·2. 벌칙 없음).

 

      다. 회의의 개회 및 의결의 기준

1) 회의의 개회

 

   ⓐ 각각 과반수의 출석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372).

 

   ⓑ 대리 출석의 허용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373).

그러나 일시적으로 해당 회의에서의 직무 대리권을 넘어서 언제나 모든 권한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용노동부해석).

 

 

2) 안건의 심의·의결

 

   ⓐ 과반수의 찬성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372).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같은 수로 출석해야만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용노동부해석).

 

   ⓑ 심의·의결 시 법규 준수의 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245).

 

      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할 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24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374. 벌칙 없음).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마. 회의 결과를 알릴 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39).

 

      바. 심의·의결한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행할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244. 사업주나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500. 업종별로 적용 대상이 다름).

 

      사.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의 기준

1) 중재의 활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381·산업안전보건법 242. 벌칙 없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중재 결정의 효과

중재기구나 제3자에 의한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382. 사업주나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500. 업종별로 적용 대상이 다름).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세부 기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하여 위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업주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산업안전보건법 245항 참조).

노사협의회와 관련하여 구성, 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참조).

 

 

*이 정보는 2023.2.17.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