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8-5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할 의무 (v.1.1)

그린악어 2023. 3. 6. 09:05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할 의무.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할 의무

   1. 개요

원청 업체 사업주는 하청 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내하청(사내도급)인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자 뿐 아니라 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2. 사업장의 범위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원청 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간다.

 

<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63·166조의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참조)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적용
사업
첫째,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이면서

둘째, 아래 제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

(근로자가 아닌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산업체에도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제외
사업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다. 항공안전법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

   라. 선박안전법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

 

   3. 사업주의 의무

      가. 의무

도급인(원청 업체)은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3. 벌칙은 아래 내용 참조.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 아닌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산업체에도 적용. , 원자력발전 등 일부 산업이나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산업안전보건법 63).

 

      나. 구체적인 의무의 범위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총 673개 조항의 내용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1;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법률주요내용설명자료).

 

 

   4. 위반할 때의 벌칙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한 원청 업체에 대한 벌칙은 다음과 같다.

 

      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 징역 또는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업안전보건법 1671).

 

2) 병과 가능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1741).

 

3) 가중 처벌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산업안전보건법 1672).

 

      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업안전보건법 1691).

 

      다. 산재 발생건수 등의 공표

다음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의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원청 업체)이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단계별 하청 업체)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원청 업체)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함께 공표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02·1; 최근 공표는 고용노동부공고제2022-567호 참조).

 

1)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산재 발생건수 등의 공표 (예시) >
(고용노동부공고제2022-567호 중 일부)
2021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업종
(중분류)
규모 사업장명
(현장명)
사업장 소재지 사망자수
()
건설업 50
미만
태영건설(원청)
강호건설산업(하청)
과천지식정보타운S-3BL2공구 및 S-7BL3공구아파트건설공사
경기 과천시 갈현동 문현동 일원 2

 

      라. 영업정지의 요청 등도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은 원청 업체 사업주가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다음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159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10·433).

 

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2)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3)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마. 단계별 하청 업체(관계수습인)의 의무는 별도

단계별 하청 업체(관계수급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서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하면 벌칙을 받게 된다(고용노동부매뉴얼).

, 사내하청의 경우에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가 모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둘 다 벌칙을 받게 된다.

 

 

*이 정보는 2023.3.6.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