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8-7 원청 업체가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의무 (v.1.1)

그린악어 2023. 3. 7. 08:57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할 의무 중 하나가 아래의 원청 업체가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의무.

 

 

원청 업체가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의무

   1. 개요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원청 업체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대상 사업주의 범위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청 업체에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 원청 업체가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원청 업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65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참조)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적용
사업
아래 제외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제외
사업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

 

      나.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 작업의 범위

1)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관련 작업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아래 화학물질(, )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저장탱크로서 아래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아래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산업안전보건법 65112·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4)

 

   ⓐ 위험물질(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a.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테르류 등)

      b.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리튬 등)

      c.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등)

      d. 인화성 액체(에틸에테르 등)

      e. 인화성 가스(수소 등)

      f. 부식성 물질(부식성 산류 등)

      g. 급성 독성 물질(화학물질 등)

 

   ⓑ 관리대상 유해물질(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2)

      a. 유기화합물 117(글루타르알데히드 등)

      b. 금속류 24(구리 및 그 화합물 등)

      c. ·알칼리류 17(개미산 등)

      d. 가스 상태 물질류 15(불소 등)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7)

      a. 화학설비 9

         a) 반응기·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b) 증류탑·흡수탑·추출탑·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c) 저장탱크·계량탱크·호퍼·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설비 또는 계량설비

         d) 응축기·냉각기·가열기·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e)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f) 캘린더(calender)·혼합기·발포기·인쇄기·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g) 분쇄기·분체분리기·용융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h) 결정조·유동탑·탈습기·건조기 등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

         i) 펌프류·압축기·이젝터(ejector)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비

      b. 화학설비의 부속설비 8

         a) 배관·밸브··부속류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b) 온도·압력·유량 등을 지시·기록 등을 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c) 안전밸브·안전판·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d)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 관련 설비

         e) 세정기, 응축기, 벤트스택(bent stack), 플레어스택(flare stack) 등 폐가스처리설비

         f) 사이클론, 백필터(bag filter), 전기집진기 등 분진처리설비

         g) a)부터 f)까지의 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부속된 전기 관련 설비

         h)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안전 관련 설비

 

 

2) 질식 위험이 있는 작업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다음의 밀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산업안전보건법 651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54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5·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8)

   ⓐ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a.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b. 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c. 메탄·에탄·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d.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피트의 내부

   ⓓ 빗물·하천의 유수·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피트의 내부

   ⓔ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암거·맨홀··피트의 내부

   ⓕ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어유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호퍼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 천장·바닥·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 곡물·사료의 저장용 창고·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 분뇨·오염된 흙·썩은 물·폐수·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피트의 내부

   ⓛ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냉동컨테이너의 내부

   ⓜ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숙소 내부

   ⓟ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탱크의 내부

   ⓠ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집진기의 내부

   ⓡ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3)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산업안전보건법 651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542)

 

 

   3. 원청 업체의 의무

      가.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의무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사업주(원청 업체)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1차 하청 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도 가능)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1차 하청 업체)에게 제공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5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31. 징역1벌금1000.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수급인(1차 하청 업체)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2차 하청 업체)에게 제공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32).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7)에서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위험물질(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2)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2)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나. 하청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를 확인할 의무

도급인(원청 업체)은 수급인(1차 하청 업체)이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653. 벌칙 없음.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 하청 업체 근로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받는지 확인할 의무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한 사업주는 수급인(1차 하청 업체 또는 2차 하청 업체)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1차 하청 업체 또는 2차 하청 업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833. 벌칙 없음)

 

 

   4. 하청 업체의 권리

      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도급인(원청 업체)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인(1차 하청 업체)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652).

 

      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수급인(1차 하청 업체)은 정보 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원청 업체)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1차 하청 업체)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654)

 

 

*이 정보는 2023.3.7.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