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요
명예퇴직이란 사용자가 명예퇴직의 요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퇴직 과정에서도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② 명예퇴직의 정의
노동법에는 명예퇴직이란 말이 없다.
명예퇴직이란 사용자가 명예퇴직의 요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판례·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참조).
희망퇴직, 특별퇴직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경영위기를 맞은 회사가 정리해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일시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정년퇴직을 얼마 앞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의 기회를 주는 상시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다.
③ 명예퇴직 절차의 제한
1. 사용자의 명예퇴직 요건의 제시
가. 일시적인 시행 또는 상시적인 시행
사용자는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할 수도 있고,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상시적인 제도 형태로 시행할 수도 있다(사례 참조).
나. 명예퇴직의 요건
사용자가 명예퇴직을 시행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절차, 승인 절차, 퇴직일자, 명예퇴직 위로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 등 명예퇴직의 요건을 제시한다(사례 참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을 촉진하기 위해 명예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에 추가하여 가산금(이름은 회사마다 명예퇴직수당, 특별퇴직금, 퇴직 격려금, 퇴직 위로금 등 다양하다)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2. 근로자의 명예퇴직의 신청
가.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
회사의 제안 또는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고, 싫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나. 사용자가 강요한 명예퇴직은 해고
회사가 원래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수리한 이상,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회사의 희망퇴직신청 수리에 따라 근로자가 일시적인 혜택을 부여받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판례).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는('명예퇴직하면 좋겠는데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수준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마음속으로는 특별퇴직(명예퇴직)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하더라도 당시 상황으로는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특별퇴직(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을 해고로 볼 수는 없다(판례).
3. 사용자의 명예퇴직 요건의 심사 및 승인
가. 사용자의 심사 권한과 한계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사용자의 이와 같은 심사, 결정 권한은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된 경위, 신청자들 간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객관적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하는 등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판례).
즉,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명예퇴직 신청자들을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을 남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나. 사용자가 승인해야 명예퇴직이 성립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같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예퇴직은 그 성질상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된다(판례).
4. 근로자의 명예퇴직 취소의 제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판례).
그러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판례).
즉, 사용자가 승인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기 전에는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승인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린 후에는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5.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전까지의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명예퇴직 예정일(퇴직일) 전까지는 퇴직 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명예퇴직 합의 이후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판례).
즉,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을 계속하거나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등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승인을 받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징계해고 되고 명예퇴직도 취소될 수 있다.
6.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퇴직일)
사용자의 제시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한 날에 근로계약은 해지된다(판례 참조).
예를 들면, 4월 30일부로 명예퇴직(4월 30일까지 재직을 의미할 경우)하기로 정하였다면 명예퇴직의 효력은 5월 1일에 발생하여 5월 1일부터는 근로자 신분이 사라진다(고용노동부해석 참조).
④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의 조건
1. 자발적 명예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자발적 퇴사 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용노동부카드뉴스 참조).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명예퇴직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경우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카드뉴스 참조)
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였고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2) 일시적 인사적체
3) 경영합리화
나. 인원 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며
다. 퇴직 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 조치가 예견되어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에 응한 경우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권고사직),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명예퇴직, 희망퇴직)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5호 참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정보는 2023.4.18.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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