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개인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법인의 청산절차가 종료하거나 파산종결이 되면 근로관계는 소멸하고, 근로자는 퇴직하는 게 원칙이다.
②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퇴직의 기준
1. 원칙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즉 근로관계는 전속성을 가지므로 근로관계는 상속되지 않고 자동소멸한다(「민법」 제657조 참조)(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참조).
즉, 근로자가 사망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자는 퇴직한다.
2. 퇴직일
근로자가 사망한 날이 퇴직일이 되고 사망 전날이 마지막 재직일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고용노동부해석).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날 사망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된다.
③ 개인사업주의 사망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의 기준
1. 원칙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즉 근로관계는 전속성을 가지므로 근로관계는 상속되지 않고 자동소멸한다(「민법」 제657조 참조)(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참조).
즉, 개인사업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자는 퇴직하는 게 원칙이다.
2. 근로자의 퇴직일
개인사업주가 사망한 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되고 사망 전날이 근로자의 마지막 재직일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일하던 중 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했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환자들을 돌본 경우에 근로자들의 퇴직일은 개인사업주가 사망한 날이 아닌 실제 마지막 근무한 날로 봐야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가 있다(국민권익위원회보도자료 참조).
④ 법인 소멸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의 기준
1. 원칙
회사나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간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하게 되면 회사나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하게 되고, 이 경우 해당 회사나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소멸한다.
또한 회사나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선고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종결이 되면 해당 회사나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소멸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참조)
즉, 법인의 청산절차가 종료하거나 파산종결이 되면 근로관계는 소멸하고, 근로자는 퇴직하는 게 원칙이다.
2. 근로자의 퇴직일
법인의 청산절차가 종료하거나 파산종결이 된 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보는 2023.4.21.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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