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절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에 쓸 수 있는 시간

7-1-2 난임치료휴가의 제한 (v.1.2)

그린악어 2022. 9. 15. 00:20

난임치료휴가 개수의 제한

   1. 기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3·1.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입사일부터 만 1년마다 1년간 3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3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려면, 입사일로부터 1.1일 이전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용노동부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업무편람)

 

난임치료휴가 발생의 요건

   1. 난임치료

      가. 난임치료의 범위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도 포함된다

다만, 체질 개선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체질 개선 또는 준비 단계는 최소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휴가가 아닌 휴직의 도입이 필요하다.(고용노동부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업무편람)

 

      나.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할 권리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9조의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이면 충분하다(고용노동부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업무편람).

 

      다.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난임치료를 받을 근로자라면 남녀 근로자 모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업무편람).

 

   2. 그 밖에 다른 요건은 없다.

 

난임치료휴가 사용의 제한

   1. 근로자의 사용 권리의 제한

      가. 분할 사용도 가능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 이내라면 1일 단위로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업무편람).

 

      나. 난임치료휴가일에도 신청 가능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전에는 물론이고 사용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업무편람).

그런데, 연차휴가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판례)’는 사례나, 생리휴가에 대하여 생리휴가일 이전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주어야 한다(고용노동부해석)’는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만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난임치료휴가일의 전날까지는 신청해야 하는 게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 신청 서류 제출의 의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9조의2·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사용자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권리 등의 제한

      가. 시기 변경권의 제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3·1.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사용자의 소명 요구 권리의 제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9조의2·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 일부 유급 처리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3·1.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1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2일은 무급으로 정할 수 있다.

 

      라.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3·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난임치료휴가를 취업규칙으로 작성·신고할 의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931호 또는 8.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2.9.15.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