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절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에 쓸 수 있는 시간

7-2-2 임신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의 제한 (v.1.1)

그린악어 2022. 9. 23. 21:42

태아검진 시간 수의 제한

1. 기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74조의2·1.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2. 임산부의 정기 건강진단의 세부 기준

(모자보건법 101·모자보건법시행령 13·모자보건법시행규칙 511·별표고용노동부해석)

 

   가. 임신 28주까지(임신 후 196일까지):                                     4주마다 그 기간 내 1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임신 후 197일부터 252일까지):    2주마다 그 기간 내 1

   다. 임신 37주 이후(임신 후 253일부터):                                    1주마다 그 기간 내 1

 

태아검진 시간의 처우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74조의2·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2.9.15.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