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태아검진 시간 수의 제한
1. 기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74조의2·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2. 임산부의 정기 건강진단의 세부 기준
(모자보건법 10조1항·모자보건법시행령 13조·모자보건법시행규칙 5조1항1호·별표1·고용노동부해석)
가. 임신 28주까지(임신 후 196일까지): 4주마다 그 기간 내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임신 후 197일부터 252일까지): 2주마다 그 기간 내 1회
다. 임신 37주 이후(임신 후 253일부터): 1주마다 그 기간 내 1회
② 태아검진 시간의 처우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74조의2·2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2.9.15.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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