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장근로의 금지
1. 기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74조5항.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해 유산·사산 및 조산, 저체중아를 출산할 수 있어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지 않는다(고용노동부해석).
2. 시간외근로의 기준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이다(법제처해석·고용노동부해석 참조).
즉, 1주간 기준으로는 40시간을 넘는 시간을, 1일 기준으로는 8시간을 넘는 시간을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시간외근로의 금지는 연장근로의 금지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3. 시간외근로 금지 시기의 제한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 사실이 있을 때부터일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 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노동부해석).
4. 시간외근로 금지에 따른 처우의 제한
가. 시간외근로 금지에 따른 임금 축소의 경우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지 못한 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법정근로기준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노동부해석).
즉, 상당한 연장근로를 하던 근로자가 임신 중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수당이 줄어들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시간외근로와 무관한 임금 축소의 경우
실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아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단지 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을 이유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용노동부해석).
②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1. 금지가 원칙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70조2항.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조건부로 허용
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필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70조2항3호.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가 필요
1) 협의가 필요
사용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70조3항.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근로자대표 선정의 기준
ⓐ 선정 단위
임신 중의 여성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인가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
ⓑ 선정 방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가 된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임신 중의 여성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인가에 대한 대표권 행사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임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당한 방법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대표를 선정한다.(고용노동부해석기준·고용노동부해석; 이 블로그의 ‘4-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의 제한’을 참조할 것)
다.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필요
1) 인가가 필요
임신 중의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70조2항1호. 징역2벌금2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인가 신청 방법
사용자는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규칙 12조1항·별지11호서식.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인가의 기준
ⓐ 고용노동부의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71조1항·2항을 참조할 것. 벌칙 없음).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인가를 할 경우에는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규칙 12조2항·별지12호서식.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③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의 작성·교부의 의무
1. 임금대장의 작성의 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연장·휴일·야간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와 각각의 금액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48조1항·근로기준법시행령 27조1항8호·9호.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임금명세서의 작성·교부의 의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는 다음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48조2항·근로기준법시행령 27조의2·4호·5호.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가.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나.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이 정보는 2022.9.16.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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