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저임금 공지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최저임금법 11조·최저임금법시행령 11조. 과태료1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참고
사용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매년 게시되는 최저임금 게시물(전단지와 리플릿)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보는 2022.12.16.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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