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절 임금

8-1-4 임금명세서 교부의 기준 (v.1.1)

그린악어 2022. 12. 22. 10:53

개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482.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적어야 하는 항목

(근로기준법시행령 27조의2)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 지급일

   3. 임금 총액

   4.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5.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예시: 휴일근로수당=4시간x16,541x1.5=99246원. 고용노동부설명자료 참조)

   6.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교부 방법의 기준

서면 직접 교부, 인트라넷을 통한 전달, 이메일 발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이 가능하다(고용노동부설명자료).

 

교부 시기의 기준

임금의 정기 지급일 또는 임시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해야 한다(고용노동부설명자료).

 

 

*이 정보는 2022.12.22.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