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48조2항.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② 적어야 하는 항목
(근로기준법시행령 27조의2)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 지급일
3. 임금 총액
4.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5.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예시: 휴일근로수당=4시간x16,541원x1.5=99246원. 고용노동부설명자료 참조)
6.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③ 교부 방법의 기준
서면 직접 교부, 인트라넷을 통한 전달, 이메일 발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이 가능하다(고용노동부설명자료).
④ 교부 시기의 기준
임금의 정기 지급일 또는 임시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해야 한다(고용노동부설명자료).
*이 정보는 2022.12.22.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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