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절 임금

8-3-2 평균임금액 계산의 기준 (v.1.1)

그린악어 2022. 12. 23. 16:23

개요

평균임금액은 퇴직금 등 여러 항목의 임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단순하게 말하면 [ 퇴직금 = 평균임금액 × 근속기간 ]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임금 항목 >
평균임금으로 계산 통상임금으로 계산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해야 하는 항목은 없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기타 노동법에서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항목(주휴수당, 공휴일수당, 출산전후휴가수당 등)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대로 계산하며, 정한 기준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

    -연차수당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나, 평균임금의 70% 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초과할 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됨
    -휴업수당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나,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으로 계산해야 함
    -감봉
    -산재보상
    -퇴직금
    -실업급여

평균임금의 정의

   1.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일당으로 환산한 금액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216.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단순하게 말하면 근로자에게 직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 총액을 일당으로 환산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 평균임금 =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 ]

 

   2.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2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상황에 따라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액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액도 계산해 비교해 보아야 한다.

 

간단한 평균임금액 계산의 예시

   1. 가정

월급여가 300만원이고, 기본급 항목 하나 밖에 없고, 지난 1년 동안 월급여 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근로자가 12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

 

   2. 평균임금액의 계산

      가. 평균임금 계산식

[ 평균임금 =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 ]

 

      나.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의 계산

직전 3개월을 달력에서 확인하면 921일부터 1220일까지가 되고, 그 기간의 총일수를 세어 보면 [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 = 910+ 1031+ 1130+ 1220= 91]이 된다.

 

      다.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계산

1) 원칙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은 [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910일분 임금 + 1031일분 임금 + 1130일분 임금 + 1220일분 임금 = 91일분 임금 ]이 된다.

이때 10월과 11월의 임금은 각각 월급여 300만원과 같지만, 910일분 임금과 1220일분 임금은 각각 일할 계산해야 한다.

 

2) 일할 계산의 기준

일할 계산의 기준은 [ 일할 계산액 = 월급여액 ÷ 해당 월의 일수 × 근무 기간의 일수 ]가 된다(고용노동부빠른인터넷상담).

따라서, [ 910일분의 일할 계산액 = 300만원 ÷ 30× 10일분 = 100만원 ]이고, [ 1220일분의 일할 계산액 = 300만원 ÷ 31× 20일분 = 1,935,484]이다.

 

3)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계산 결과

[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910일분 임금 + 1031일분 임금 + 1130일분 임금 + 1220일분 임금 = 9100만원 + 10300만원 + 11300만원 + 121,935,484= 8,935,484]이 된다.

 

      라. 평균임금액의 산출

위 결과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액을 계산하면 [ 평균임금액 =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 = 8,935,484÷ 91= 98,192]이다.

 

세부적인 평균임금액 계산의 기준

   1.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 관련 세부 기준

      가.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에서 제외하는 기간

직전 3개월에 다음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한 임금은 모두 제외하고 계산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21·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3·4·22조의2·7·22조의4·4).

이때 제외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기간의 최초일 전 3개월간의 총일수와 임금 총액으로 계산한다(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1).

 

  ⓐ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휴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산재 휴직: 산재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 병역: 병역 복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휴직: 산재가 아닌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가족돌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

 

      나.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 기간

결근, 징계정직, 위법한 파업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직전 3개월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 또는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고용노동부해석).

이 경우 평균임금액이 0원으로 산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2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는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2.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관련 세부 기준

      가.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는 임금

직전 3개월에 위 1..~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한 임금은 모두 제외하고 계산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21·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3·4·22조의2·7·22조의4·4).

이때 제외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기간의 최초일 전 3개월간의 총일수와 임금 총액으로 계산한다(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1).

 

      나.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임금

결근, 징계정직, 위법한 파업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직전 3개월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 또는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고용노동부해석).

이 경우 평균임금액이 0원으로 산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22.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는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은 제외

직전 3개월간 지급한 금품 중에서 평균임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 즉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거나(지급 의무 없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아니거나(정기성 없음),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맞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항목이 아닌(일률성 없음) 금품은 제외한다(판례).

예를 들어, 연말에 경영 실적을 본 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특별상여금이나, 일시적으로 지급한 결혼축하금이나,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부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격려금 등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그러나, 식대 또는 차량유지보조금 등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지급 의무 있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며(정기성 있음),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맞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일률성 있음), 지급액도 식사 여부나 차량유지비 등과 무관하게 고정 금액이 지급되면(고정성 있음) 임금에 해당하므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의 포함 기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 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반기마다 지급되는 정근수당 등)은 직전 3개월이 아닌 직전 1년 동안 지급된 금액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포함한 후 계산한다(판례·고용노동부해석).

 

      마. 연차수당의 포함 기준

직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수당 중 지급 1년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포함한 후 계산한다(판례·고용노동부해석).

그러나 평균임금 계산 대상 기간 이후에 지급할 연차수당(: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한다(고용노동부해석).

 

 평균임금 계산기의 활용 가능

비교적 단순한 상황에서 평균임금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평균임금 계산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이 정보는 2022.12.23.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