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요
임금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때로는 말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금액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일은 드물다.
시간이 흐르면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때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이하면 임금 삭감이나 일시적인 임금 반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② 임금 반납의 의미
임금 반납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권리(임금채권 또는 임금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포기하고 받지 않는 것임은 명확하다(판례 참조).
예를 들어 회사의 부도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달 받아야 할 월급여액 352만원 중 20%를 스스로 포기하고 받지 않은 것은 임금 반납에 해당한다.
③ 개별 근로자의 명백한 포기 의사표시가 있어야 가능
1. 개별 근로자의 명백한 포기 의사표시
가. 개별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가능
임금의 반납 즉 임금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명백한 포기 의사표시가 있어야 가능하다(판례·고용노동부해석기준).
나. 집단적인 의사표시로는 불가능
개별 근로자의 명백한 포기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회사가 결정하거나, 회사와 노동조합 또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더라도 그 임금 반납 결정은 효력이 없다(판례·고용노동부해석기준 참조).
이런 과정을 거쳐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률 위반이 되고 체불이 된다(근로기준법 43조1항. 징역3벌금3000 단,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벌칙 불가.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의사표시의 방법
가.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명백한 포기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판례·고용노동부해석기준 참조).
나. 개인의 서면 동의서 제출이 일반적
일반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임금 반납 의사표시를 한다.
다. 집단적인 동의서 제출도 조건부로 가능
임금 반납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뒤에 임금 반납 동의 여부를 묻는 반납 결의문 등을 돌려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의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는 명백한 임금 포기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판례).
이러한 때 근로자들에게 반납에 동의하도록 강요가 없어야 하고, 반대하는 근로자는 동의 표시에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
④ 반납 대상이 되는 임금 항목의 기준
1.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항목이 반납 대상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항목의 금액이 임금 반납의 대상이 된다(판례·고용노동부해석기준).
즉, 임금 지급일부터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임금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임금 지급일 직전에 반납 동의서를 제출하고 임금 지급일에 반납 처리를 한다.
2.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 항목은 반납 불가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임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그 금액을 반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판례·고용노동부해석기준).
예를 들어,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퇴직할 때는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⑤ 반납 후의 처리의 기준
1. 사용자의 반환 책임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항목에 대하여 근로자의 명백한 포기 의사표시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반납 처리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나중에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반환할 책임이 없다(판례·고용노동부해석기준).
2. 평균임금 산정에 반납 임금액을 포함
임금 반납은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이 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반납 임금액은 평균임금 계산할 때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판례·고용노동부해석기준).
*이 정보는 2022.12.28.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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