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절 임금

8-3-4 항목별 임금액 계산의 기준과 예시 (v.1.2)

그린악어 2022. 12. 25. 16:32

개요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정한 금액 그대로 지급하기도 하지만, 연차수당 등을 따로 계산하여 추가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기간 등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평균임금이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한 후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해야 하며, 일할 계산의 기준을 적용하여 일할 감액해야 한다.

 

가정

   1. 정규직근로자A

소정근로일은 주 5,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월급여는 300만원(기본급 290만원, 식대 10만원), 1년 동안 월급여 외에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월급여 300만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한 근로자가 12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

 

   2. 단시간근로자B

소정근로일은 주 5, 소정근로시간은 주 20시간으로 정하고, 월급여는 150만원이고, 기본급 항목 하나 밖에 없고, 1년 동안 기본급 외에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기본급 150만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한 근로자가 12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

 

평균임금액 및 통상임금액의 계산

   1. 평균임금액의 계산

      가. 정규직근로자A의 평균임금액: 98,192

1) 계산식

   [ 평균임금 =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 ]

2)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의 계산

   [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 = 910+ 1031+ 1130+ 1220= 91]

3)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계산

   [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910일분 임금 + 1031일분 임금 + 1130일분 임금 + 1220일분 임금 = 9100만원 + 10300만원 + 11300만원 + 121,935,484= 8,935,484]

4) 평균임금액의 산출

   [ 평균임금액 =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 = 8,935,484÷ 91= 98,192]

 

      나. 단시간근로자B의 평균임금액: 49,096

1) 계산식

   [ 평균임금 =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 ]

2)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의 계산

   [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 = 910+ 1031+ 1130+ 1220= 91]

3)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계산

   [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910일분 임금 + 1031일분 임금 + 1130일분 임금 + 1220일분 임금 = 950만원 + 10150만원 + 11150만원 + 12967,742= 4,467,742]

4) 평균임금액의 산출

   [ 평균임금액 =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 = 4,467,742÷ 91= 49,096]

 

      다. 참고

평균임금액 계산의 기준은 ‘8-3-2 평균임금액 계산의 기준을 참조할 것.

 

   2. 통상임금액의 계산

      가. 정규직근로자A의 시간급 통상임금액: 14,354

1) 계산식

   [ 시간급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주휴수당 포함) ÷ 소정근로의 시간 수(주휴시간 포함) ]

2)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주휴수당 포함)의 계산

   월 300만원(기본급 290만원, 식대 10만원)

3) 소정근로의 시간 수(주휴시간 포함)의 계산

   월평균 209시간

4) 시간급 통상임금액의 산출

   [ 시간급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주휴수당 포함) ÷ 소정근로의 시간 수(주휴시간 포함) = 300만원 ÷ 월평균 209시간 = 시간급 14,354]

5) 참고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시간 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평균 209시간이 된다.

 

      나. 단시간근로자B의 시간급 통상임금액: 14,423

1) 계산식

   [ 시간급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주휴수당 포함) ÷ 소정근로의 시간 수(주휴시간 포함) ]

2)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주휴수당 포함)의 계산

   월 150만원(기본급 150만원)

3) 소정근로의 시간 수(주휴시간 포함)의 계산

   월평균 104시간

4) 시간급 통상임금액의 산출

   [ 시간급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주휴수당 포함) ÷ 소정근로의 시간 수(주휴시간 포함) = 150만원 ÷ 월평균 104시간 = 시간급 14,423]

5) 참고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시간 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평균 104시간이 된다.

 

      다. 참고

통상임금액 계산의 기준은 ‘8-3-3 통상임금액 계산의 기준을 참조할 것.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과 예시

   1. 계산식

[ 연차수당 = 일급 통상임금액 × 미사용 연차휴가 수 ](판례)

 

   2. 정규직근로자A의 연차수당 계산

[ 연차수당 = 일급 통상임금액 × 미사용 연차휴가 수 = { 시간급 통상임금액 × 18시간 } × 미사용 연차휴가 수

  = { 시간급 14,354× 18시간 } × 미사용 연차휴가 수 = 일급 114,832× 미사용 연차휴가 수 ]

 

   3. 단시간근로자B의 연차수당 계산

[ 연차수당 = 일급 통상임금액 × 미사용 연차휴가 수 = { 시간급 통상임금액 × 14시간 } × 미사용 연차휴가 수

  = { 시간급 14,423× 14시간 } × 미사용 연차휴가 수 = 일급 57,692× 미사용 연차휴가 수 ]

 

    4. 참고

연차휴가의 기준은 ‘6-5 연차휴가의 제한을 참조할 것.

 

주휴수당 계산의 기준과 예시

   1. 계산식

[ 주휴수당 = 일급 통상임금액 × 유급주휴일 수 ]

 

   2. 정규직근로자A의 주휴수당 계산

[ 주휴수당 = 일급 통상임금액 × 유급주휴일 수 = { 시간급 통상임금액 × 18시간 } × 유급주휴일 수

  = { 시간급 14,354× 18시간 } × 유급주휴일 수 = 일급 114,832× 유급주휴일 수 ]

 

   3. 단시간근로자B의 주휴수당 계산

[ 주휴수당 = 일급 통상임금액 × 유급주휴일 수 = { 시간급 통상임금액 × 14시간 } × 유급주휴일 수

  = { 시간급 14,423× 14시간 } × 유급주휴일 수 = 일급 57,692× 유급주휴일 수 ]

 

   4. 참고

주휴수당 계산의 기준은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과 기본적으로 같다.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다.

주휴일의 기준은 ‘6-1 휴일의 제한: 주휴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을 참조할 것.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의 기준과 예시

   1. 계산식

[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액 × 연장근로·야간근로 시간 수 × 150% ]

 

   2. 정규직근로자A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계산

[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액 × 연장근로·야간근로 시간 수 × 150%

  = 시간급 14,354× 연장근로·야간근로 시간 수 × 150% ]

 

   3. 단시간근로자B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계산

[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액 × 연장근로·야간근로 시간 수 × 150%

  = 시간급 14,423× 연장근로·야간근로 시간 수 × 150% ]

 

   4. 참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같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150% 지급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모두 포함한다(기간제법 61·3.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연장근로의 기준은 ‘5-5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야간근로의 기준은 ‘5-9 야간근로시간의 제한을 각각 참조할 것.

 

휴일근로수당 계산의 기준과 예시

   1. 계산식

[ 휴일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액 × 휴일근로 시간 수 × 150%(8시간 이내 시간분) 또는 200%(8시간 초과 시간분) ]

(근로기준법 562.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2. 정규직근로자A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 휴일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액 × 휴일근로 시간 수 × 150%(8시간 이내 시간분) 또는 200%(8시간 초과 시간분)

  = 시간급 14,354× 휴일근로 시간 수 × 150%(8시간 이내 시간분) 또는 200%(8시간 초과 시간분) ]

 

   3. 단시간근로자B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 휴일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액 × 휴일근로 시간 수 × 150%(8시간 이내 시간분) 또는 200%(8시간 초과 시간분)

  = 시간급 14,423× 휴일근로 시간 수 × 150%(8시간 이내 시간분) 또는 200%(8시간 초과 시간분)]

 

   4. 참고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일 때는 150%를 적용하고, 8시간을 초과한 때는 8시간분에 대해서는 150%를 적용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분에 대해서는 200%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휴일근로의 기준은 ‘5-8 휴일근로시간의 제한을 참조할 것.

 

휴뮤일근로수당 계산의 기준과 예시

   1. 계산식

[ 휴무일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액 × 휴무일근로 시간 수 × 150% ](고용노동부해석)

 

   2. 정규직근로자A의 휴무일근로수당 계산

[ 휴무일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액 × 휴무일근로 시간 수 × 150% = 시간급 14,354× 휴무일근로 시간 수 × 150% ]

 

   3. 단시간근로자B의 휴무일근로수당 계산

[ 휴무일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액 × 휴무일근로 시간 수 × 150% = 시간급 14,423× 휴무일근로 시간 수 × 150% ]

 

   4. 참고

휴일(일요일 등)이 아닌 휴무일(: 토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로 보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하지 않고, 휴무일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한다.

8시간 이내의 휴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수당과 차이가 없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분의 휴무일근로수당(150%)은 휴일근로수당(200%)과 차이가 있다.

휴무일근로의 기준은 ‘5-8 휴일근로시간의 제한을 참조할 것.

 

해고예고수당 계산의 기준과 예시

   1. 계산식

[ 해고예고수당 = 일급 통상임금액 × 30일분 ]

 

   2. 정규직근로자A의 해고예고수당 계산

[ 해고예고수당 = 일급 통상임금액 × 30일분 = { 시간급 통상임금액 × 18시간 } × 30일분

= { 시간급 14,354× 18시간 } × 30일분 = 일급 114,832× 30일분 ]

 

   3. 단시간근로자B의 해고예고수당 계산

[ 해고예고수당 = 일급 통상임금액 × 30일분 = { 시간급 통상임금액 × 14시간 } × 30일분

= { 시간급 14,423× 14시간 } × 30일분 = 일급 57,692× 30일분 ]

 

   4. 참고

해고예고수당 계산의 기준은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과 기본적으로 같다.

해고예고의 기준은 ‘3-3 시용이 아닌 수습 기간의 제한을 참조할 것.

 

퇴직금 계산의 기준과 예시

   1. 계산식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 재직일 수 ÷ 365} ]

 

   2. 정규직근로자A의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 재직일 수 ÷ 365} = 98,192× 30 × { 재직일 수 ÷ 365} ]

 

   3. 단시간근로자B의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 재직일 수 ÷ 365} = 49,196× 30 × { 재직일 수 ÷ 365} ]

 

   4. 참고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휴업수당 계산의 기준과 예시

   1. 계산식

[ 휴업수당 = 평균임금 × 70% × 휴업 기간 ]

 

   2. 정규직근로자A휴업수당 계산

[ 휴업수당 = 평균임금 × 70% × 휴업 기간 = 98,192× 70% × 휴업 기간 = 68,735× 휴업 기간 ]

 

   3. 단시간근로자B휴업수당 계산

[ 휴업수당 = 평균임금 × 70% × 휴업 기간 = 49,196× 70% × 휴업 기간 = 34,438× 휴업 기간 ]

 

   4. 참고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461.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통상임금도 산출하여 비교해 보아야 한다.

휴업의 기준은 ‘6-9 휴업의 제한을 참조할 것.

 

감봉(감급) 계산의 기준과 예시

   1. 계산식

[ 감봉(감급) = 평균임금 × 1일분 × 1/2 ]

 

   2. 정규직근로자A감봉(감급) 계산

[ 감봉(감급) = 평균임금 × 1일분 × 1/2 = 98,192× 1일분 × 1/2 = 49,096]

 

   3. 단시간근로자B감봉(감급) 계산

[ 감봉(감급) = 평균임금 × 1일분 × 1/2 = 49,196× 1일분 × 1/2 = 24,598]

 

   4. 참고

감봉(감급)을 할 때의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95. 벌금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정규직근로자A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이 월급여 300만원이고 그 10분의 130만원이므로 감봉(감급)6개월까지 가능하다(합계액 294,576). 단, 감봉(감급) 기간을 늘리는 것은 잘못이 그만큼 클 때만 가능하다. 

단시간근로자B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이 월급여 150만원이고 그 10분의 115만원이므로 감봉(감급)6개월까지 가능하다(합계액 147,588). 단, 감봉(감급) 기간을 늘리는 것은 잘못이 그만큼 클 때만 가능하다. 

 

일할 계산의 기준과 예시

   1. 계산식

[ 일할 계산액 = 월급여액 ÷ 해당 월의 일수 × 근무 기간의 일수 ] (고용노동부빠른인터넷상담)

 

   2. 정규직근로자A의 일할 계산

[ 일할 계산액 = 월급여액 ÷ 해당 월의 일수 × 근무 기간의 일수 = 300만원 ÷ 해당 월의 일수 × 근무 기간의 일수 ]

 

   3. 단시간근로자B의 일할 계산

[ 일할 계산액 = 월급여액 ÷ 해당 월의 일수 × 근무 기간의 일수 = 150만원 ÷ 해당 월의 일수 × 근무 기간의 일수 ]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명시

   1. 취업규칙에 명시

사용자는 임금의 계산 방법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근로기준법 932.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

 

   2. 근로계약서에 명시

사용자는 임금의 계산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172·근로기준법시행령 8조의2. 벌금500; 기간제법 17.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2.12.25.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