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의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퇴직급여법 4조1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인형IRP제도 중에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면 된다.
개인형IRP제도는 퇴직급여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개인형IRP의 정의
1. IRP의 정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근로자(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퇴직급여법 2조10호).
IRP의 기본적인 특성은 DC제도와 같다.
IRP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개인 명의의 계정으로서 적립금 운용방법을 근로자가 결정한다.
적립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기업형IRP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개인형IRP로 구분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매뉴얼 참조).
2. 개인형IRP의 정의
개인형IRP란 IRP 중에서 적립금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형IRP는 근로자가 설정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자 독자적인 계정이다.
반면에 상시 10명 미만 기업에서 퇴직급여제도의 하나로 설정하여 적립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IRP는 기업형IRP라 부른다(고용노동부매뉴얼 참조).
③ 개인형IRP의 기본적인 특징
1. 개인형IRP 설정에서 퇴직연금 수령까지의 기본적인 흐름
가. 개인형IRP 설정
근로자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형IRP를 설정한다.
나. 퇴직급여 이전 또는 부담금 납입
근로자가 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이전하거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 적립금 운용 지시
근로자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신의 계정의 적립금을 활용하여 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시한다.
라. 적립금 중도인출
근로자는 자신의 계정의 적립금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다.
마. 적립금 운용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낸다.
바. 퇴직연금 수령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한다.
2. 개인형IRP의 연금액의 기준
개인형IRP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받을 연금액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마다 받아 이전한 퇴직급여 지급액을 근로자의 책임 아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맡겨 운용한 결과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3. 근로자의 개인형IRP 가입기간
퇴직급여법에는 개인형IRP 가입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과의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까지이다(금융기관신탁계약서 참조).
근로자(가입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로 개인형IRP를 해지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매뉴얼).
④ 개인형IRP 설정의 절차
1. 대상자의 범위
다음 사람(*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에 해당함)은 개인형IRP를 설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4조2항·퇴직급여법시행령 17조).
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나. DB제도, DC제도, 중기퇴직연금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IRP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다.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다음 근로자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라.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마. 자영업자
바. 공무원
사. 군인
아. 교직원
자. 별정우체국 직원
2. 설정의 절차
근로자(가입자)는 자신이 선택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과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다(고용노동부매뉴얼).
구체적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자산관리 신탁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한다(금융기관신탁계약서 참조).
⑤ 사용자의 개인형IRP 유지 관련 의무
1.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무관
개인형IRP는 근로자가 설정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자 독자적인 계정으로,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무관하다.
2.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개인형IRP 계정으로 지급할 의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금이나 퇴직연금)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IRP 계정 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퇴직급여법 9조2항3항·17조4항5항·19조2항.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이때 개인형IRP 계정이 아닌 근로자 명의의 일반 급여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용노동부해석).
⑥ 근로자의 개인형IRP 유지 관련 권리와 의무
1.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
가. 의무
개인형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한다(퇴직급여법 24조3항).
나. 납입 금액의 한도
이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간 1,800만원(개인형IRP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퇴직급여법 24조3항·퇴직급여법시행령 17조의2·소득세법시행령 40조의2·2항1호).
2.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 또는 변경할 권리 및 의무
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변경할 권리
개인형IRP의 근로자(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4조3항·21조1항).
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할 의무 및 권리
1) 선정의 의무
근로자(가입자)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4조3항·21조의3·2항).
2) 선정의 권리
ⓐ 운용하는 근로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근로자(가입자)는 언제든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4조3항·21조의3·5항).
ⓑ 운용하지 않는 근로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개인형IRP의 근로자(가입자)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4조3항·21조의4·1항).
3.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권리
가. 권리
근로자(가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퇴직급여법시행령 18조2항·2조1항1호·1호의2·2호·5호·퇴직연금제도수급권의담보제공및퇴직금중간정산의사유와요건담보한도등에관한고시 Ⅰ2·Ⅲ).
1)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주택 임차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질병·부상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사람의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재난 피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배우자·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5) 파산선고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개인회생절차개시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나. 중도인출 금액의 한도
1) 적립금의 100%까지 중도인출할 수 있다.
2) 제한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사유로 중도인출하는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퇴직급여법시행령 18조3항).
⑦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개인형IRP 유지 관련 권리 및 의무
1. 권리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개인형IRP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4조1항).
2. 근로자의 운용방법 선정을 지원할 의무
가. 운용방법의 정기적인 제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4조4항·21조2항).
나. 선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4조4항·21조3항).
3.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하고 운용할 의무
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의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DC제도·IRP제도에서 근로자(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근로자(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보도자료).
나. 고용노동부에 대한 의무
1) 승인을 받을 의무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퇴직급여법 24조4항·21조의2·1항·고용노동부보도자료).
ⓐ 원리금보장상품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 펀드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TDF·BF·SVF·SOC Fund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2)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이 위 1)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퇴직급여법 24조4항·21조의2·2항).
3)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시 승인을 받을 의무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가입자)의 적립금은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퇴직급여법 24조4항·21조의3·6항)
다. 근로자(가입자)에 대한 의무
1) 정보 제공의 의무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근로자(가입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4조4항·21조의3·1항.).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수익 구조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선정·통지·결정·변경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퇴직급여법 24조4항·21조의3·1항3호·2항~5항 참조)
ⓒ 그 밖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예정 통지의 의무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근로자(가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한다(퇴직급여법 24조4항·21조의3·3항).
ⓐ 근로자(가입자)가 개인형IRP에 가입하였을 때
ⓑ 근로자(가입자)가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3) 사전지정운용방법 확정·운용의 의무
근로자(가입자)가 위 2)의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퇴직급여법 24조4항·21조의3·4항)
4. 근로자(가입자)를 교육할 의무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은 근로자(가입자)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퇴직급여법 33조5항·퇴직급여법시행령 36조1항1호. 과태료1000).
가. 교육의 횟수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퇴직급여법 33조5항).
나. 교육의 내용
(퇴직급여법 33조5항·퇴직급여법시행령 36조1항1호·17조의2·18조·32조1항1호마·사·32조1항3호다·라)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2)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3) 퇴직연금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의 내용
ⓐ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다. 교육의 방법
다음 방법으로 한다(퇴직급여법시행령 36조2항·32조의2·1호).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2)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이 정보는 2023.1.3.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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