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요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② 연령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다음 분야에서 연령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령자고용법 4조의4·1항).
1. 모집, 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 훈련
4. 배치, 전보, 승진
5. 퇴직, 해고
③ 연령차별의 금지
1. 연령차별 금지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령자고용법 4조의4·1항. 모집·채용 위반하면 벌금500·나머지 영역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고령자고용법 4조의4·2항. 벌칙 없음).
2. 연령차별 진정 등 관련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 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령자고용법 4조의9. 징역2벌금1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④ 연령차별의 정의
연령차별이란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의 도달, 특정 연령그룹 해당 여부 및 연령의 상대적 차이 등을 이유로 다른 조건이 유사한 연령집단을 타 연령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나이가 많은 계층에 대한 차별만이 아니라 나이가 적은 계층에 대한 차별도 포함된다.(고용노동부안내·고용노동부리플렛)
단순하게 말하면, 근로자들을 나이만으로 구분하여 그 중 특정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연령차별이다.
⑤ 합리적인 연령 차등의 인정 요건
1. 연령차별에서 제외
다음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고령자고용법 4조의5·고용노동부리플렛).
가. 직무의 성격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예: 영화 촬영할 때 청년 역할을 수행할 배우로 20대의 지원만 받는 경우 등)
나. 근속기간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예: 근속급 임금체계 또는 연공급 임금체계 등)
다. 정년제도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예: 정년규정을 설정한 경우 등)
라. 법률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예: 법령에 근거하여 고령자나 청년에 대해 고용촉진조치 또는 고용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등)
2. 합리적인 연령 차등의 요건
합리적인 연령 차등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헌법재판소·고용노동부리플렛).
가. 목적의 정당성
연령에 근거한 대우의 차이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나. 수단의 불가피성
연령 차등은 해당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연령 이외의 합리적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한다.
다. 비례관계
연령 차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수단으로 선택된 차등 기준에 따른 해당인의 불이익이 적정한 비례관계를 가져야 한다.
⑥ 연령차별의 구제 절차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차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고령자고용법 4조의6·1항·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1항4호·고용노동부리플렛.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이 정보는 2023.1.5.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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