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절 인권의 존중과 차별의 금지

9-2-5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차별 금지의 기준 (v.1.1)

그린악어 2023. 1. 5. 17:18

개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6.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국적 차별의 금지

   1. 원칙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6.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비교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와 가지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비교 대상이다. 즉 한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가 비교 대상이다.

외국인근로자라면 불법체류외국인 여부, 산업연수생 여부, 직종 등을 따지지 않는다.

인종은 비교 기준이 아니다.

   3. 국적 차별인지 판단의 기준

노동법의 근로조건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평등하게 적용된다.

국적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차등을 둔 것이 단순히 국적만을 이유로 한 것이면 국적 차별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해석).

외국인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한 것만이 아니라 한국인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한 것도 국적 차별에 해당한다(판례 참조).

   4. 국적 차별의 예시

      가. 한국인 수염 기르기 차별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수염을 기를 수 있고 한국인근로자는 수염을 기를 수 없게 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판례).

      나. 외국인 퇴직금 차별

국내항공사의 외국인조종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판례).

      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헌법재판소).

 

신앙 차별의 금지

사용자는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6.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신앙이란 종교적 신앙뿐 아니라 정치적 신념이나 그 밖의 신념도 포함한다.

 

사회적 신분 차별의 금지

   1. 원칙

사용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6.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사회적 신분의 의미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차지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 또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가리킨다(판례).

   3. 사회적 신분 차별의 예시

      가.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의 차별

강사료 외 별도 수입이 없는 전업 강사와 별도 수입이 있는 비전업 강사를 구분하여 전업 강사에게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판례).

      나. 업무직·연봉직과 일반직의 차별

채용 단계부터 각자의 직역이 결정되어 업무직이나 연봉직의 경우 자신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일반직처럼 보직을 부여받을 수도 없고 직급승진도 할 수 없는 구조라면 업무직 또는 연봉직은 회사 내에서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며, 업무직·연봉직에게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 차별에 해당한다(판례).

 

 

*이 정보는 2023.1.5.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