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절 인권의 존중과 차별의 금지

9-2-4 장애인 차별 금지의 기준 (v.1.1)

그린악어 2023. 1. 5. 14:12

개요

사용자는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50명 이상 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30명 이상 기업의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의 원칙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가. 자기결정권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장애인차별금지법 71).

      나. 선택권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장애인차별금지법 72).

 

   2. 장애인 차별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6. 장애인 차별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 징역3벌금3000. 누구에게나 적용).

 

   3. 장애인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다음 분야에서 책임자, 제공자 등은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10~37).

      가. 고용에 있어서

      나. 교육에 있어서

      다. 재화,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라. 사법절차, 행정절차 및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마. 모성권, 부성권, 성에 관한 권리에 있어서

      바.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에 있어서

      사.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고용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의 금지

   1. 장애인 차별의 금지

      가. 사용자의 장애인 차별의 금지

사용자는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101. 장애인 차별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노동조합의 장애인 차별의 금지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102. 장애인 차별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 징역3벌금3000.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

 

   2.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금지 및 제한

      가. 채용 전 의학적 검사의 금지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121. 장애인 차별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 징역3벌금30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채용 후 의학적 검사의 제한

1) 의학적 검사의 허용의 요건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121).

 

2) 검사 비용의 부담

  ⓐ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122).

  ⓑ 근로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검사

사용자가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의 명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71).

  ⓒ 시간 등 지원

사용자는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72).

 

3) 개인정보 누설의 금지

사용자는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123.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장애인고용법 28·30·33. 벌칙 없음·초과 고용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미달 고용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4.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111·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5·6·별표1·3.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가.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 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나.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다.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라.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마.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바.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 차별인지 판단의 기준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2. 벌칙 없음).

 

   2. 장애인 차별인지 판단의 기준

      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

다음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41·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벌칙 없음).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

  ⓐ 직접 차별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 차별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별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의 ~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

 

3) 보조견·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나.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다음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장애인차별금지법 434. 벌칙 없음).

1)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3)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장애인 차별의 구제 절차

   1. 진정 제기

장애인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38.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3000).

 

   2. 손해배상 청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장애인차별금지법 461).

 

 

*이 정보는 2023.1.5.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