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절 생명과 건강의 보호

10-3-6 보건조치를 할 의무 (v.1.2)

그린악어 2023. 1. 11. 15:14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할 의무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 중 하나가 아래의 보건조치를 할 의무.

 

보건조치를 할 의무

   1. 보건조치의 의무

사업주는 다음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391.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징역7벌금1+200시간프로그램이수명령병과 그렇지 않으면 징역5벌금5000 · 영업정지및입찰참가자격제한추가가능.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근로자가아닌현장실습생과현장실습산업체에도적용).

      가. 화학적 요인

원재료·가스·증기·분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나. 물리적 요인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다. 사업장 배출 물질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라. 신경 집중 작업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마. 단순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작업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바. 작업장 환경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2. 구체적인 보건조치의 예시

      가. 화학적 요인

1) 유해물질의 가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422).

 

2) 병원체

사업주는 근로자가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감염되기 쉬운 작업의 종류와 예방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595).

      나. 물리적 요인

1) 방사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선장치실,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방사성물질 저장 시설 또는 방사성물질 보관, 폐기 시설에 상시 출입하는 경우에 차폐벽, 방호물 또는 그 밖의 차폐물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580).

 

2) 초음파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광선, 초음파 등 비전리전자기파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심각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비전리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안전작업 방법 등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668).

      다. 사업장 배출 물질

1) 유해물질 누출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경우에 즉시 해당 물질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466).

 

2) 유해물질 찌꺼기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작업장에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 찌꺼기와 녹물 등이 나오지 않고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465).

      라. 신경 집중 작업

1) 컴퓨터 단말기 조작

사업주는 근로자가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667).

 

2) 정밀기계 조작

사업주는 근로자가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 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669).

      마. 단순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작업

1) 근골격계부담작업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6671).

 

2) 중량물 작업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665).

      바. 작업장 환경

1) 환기 장치

사업주는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필요환기량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4301).

 

2) 청결

사업주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653).

      사. 참고

구체적인 보건조치의 전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673개 조항 중 420조부터 670조까지가 보건조치에 해당)을 참조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392).

 

   3. 영업정지 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의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1. 등을 위반한 사업주 중 아래 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15911·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10·43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238).

      가.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

      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거나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다음 설비에서의 누출, 화재, 폭발 사고

1) 사업장의 보유 설비가 기준 대상인 사업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가 기준 대상인 사업

 1) 외의 사업

 

 

*이 정보는 2023.1.11.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