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는 편의상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할 의무이다(7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10-1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의 분류’를 참조하면 된다).
여러 가지 산재방지조치(“유해위험방지조치”) 중 하나가 아래의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의무’다.
②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의무
1.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의 의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37조1항.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38조1항별표6)
3.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방법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38조·39조·40조)
가.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설치·부착
1) 장소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시설,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2) 크기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안전보건표지의 구체적인 크기는 안전보건표지를 인식할 수 있거나 인식해야 할 안전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40조·별표9의 규격비율을 참조하면 된다).
3) 그림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색채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 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5) 글자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6) 야간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나. 견고하게 설치·부착
1) 설치·부착 방법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2) 재질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3) 직접 도색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설치·부착 장소의 기준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설치·부착 장소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38조1항·별표7. 일부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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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종류 |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 설치·부착 장소 예시 |
금지 표지 |
1. 출입금지 | 출입을 통제해야 할 장소 | 조립·해체 작업장 입구 |
2. 보행금지 |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 중장비 운전 작업장 | |
3. 차량통행금지 | 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 집단보행 장소 | |
4. 사용금지 |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 기구, 설비 | 고장 난 기계 | |
5. 탑승금지 |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 고장 난 엘리베이터 | |
6. 금연 |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 ||
7. 화기금지 |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 화학물질취급 장소 | |
8. 물체이동금지 |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절전 스위치 옆 | |
경고 표지 |
1. 인화성물질 경고 |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 휘발유 저장탱크 |
2. 산화성물질 경고 | 가열·압축하거나 강산·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 질산 저장탱크 | |
3. 폭발성물질 경고 |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 폭발물 저장실 | |
4. 급성독성물질 경고 |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 농약 제조ㆍ보관소 | |
5. 부식성물질 경고 |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 황산 저장소 | |
6. 방사성물질 경고 | 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 |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 | |
7. 고압전기 경고 |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 감전우려지역 입구 | |
8. 매달린물체 경고 |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 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 |
9. 낙하물체 경고 |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 비계 설치 장소 입구 | |
10. 고온 경고 |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 주물작업장 입구 | |
11. 저온 경고 |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 냉동작업장 입구 | |
12. 몸균형 상실 경고 |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 경사진 통로 입구 | |
13. 레이저광선 경고 |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 레이저실험실 입구 | |
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 납 분진 발생장소 | |
15. 위험장소 경고 |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또는 그 물체가 있는 장소 | 맨홀 앞 고열금속찌꺼기 폐기장소 | |
지시 표지 |
1. 보안경 착용 |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그라인더작업장 입구 |
2. 방독마스크 착용 |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유해물질작업장 입구 | |
3. 방진마스크 착용 |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분진이 많은 곳 | |
4. 보안면 착용 |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용접실 입구 | |
5. 안전모 착용 |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갱도의 입구 | |
6. 귀마개 착용 | 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판금작업장 입구 | |
7. 안전화 착용 |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채탄작업장 입구 | |
8. 안전장갑 착용 |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고온 및 저온물 취급작업장 입구 | |
9. 안전복 착용 |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단조작업장 입구 | |
안내 표지 |
1. 녹십자표지 |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
2. 응급구호표지 |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
3. 들것 |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
4. 세안장치 |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
5. 비상용기구 |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 비상용기구 설치장소 앞 | |
6. 비상구 | 비상출입구 | 위생구호실 앞 | |
7. 좌측비상구 |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
8. 우측비상구 |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
출입 금지 표지 |
1.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 |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 출입구 (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
2. 석면취급 및 해체·제거 | 석면 제조, 사용, 해체·제거 작업장 | ||
3. 금지유해물질 취급 | 금지유해물질 제조·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
*이 정보는 2023.1.11.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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