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와 판단의 기준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2조1항9호. 벌칙 없음.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단시간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의 기준
‘근무 시간이 짧다’는 것만으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기간제법 등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비교 대상 근로자인 ‘통상 근로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통상 근로자’라 부른다)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그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매뉴얼).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인 근로자라도 자신의 사업장에는 자기 밖에는 자신과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통상 근로자’ 판단의 기준
단시간근로자의 비교 대상이 되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통상 근로자’라 부른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판단의 기준
ⓐ 하나의 장소에 있는 회사
본사, 지점, 분점 등으로 나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장소에 있는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 둘 이상의 장소에 있는 회사
a. 독립성이 있으면 사업장으로 본다: 인사·노무·재정·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리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등 독립적으로 영위되고 있는 장소 부분은 사업장으로 본다(고용노동부해석·고용노동부매뉴얼).
b.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인사·노무·재정·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리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등 독립적으로 영위되고 있는 장소 부분이 아니라면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고용노동부해석·고용노동부매뉴얼), 독립성이 없는 장소 부분으로만 나뉘어 있는 회사라면 모두를 합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2) ‘같은 종류의 업무’인지 판단의 기준
'동종 업무' 여부는 그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 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다.(고용노동부해석·고용노동부매뉴얼)
3)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 판단의 기준
ⓐ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해석·고용노동부매뉴얼).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없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해석·고용노동부매뉴얼).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모두가 1주 20시간일 경우에는 누구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기간제법에 따른 서면 명시의 의무
1. 명시의 의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록)해야 한다(기간제법 17조. 과태료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단, 근로시간·휴가·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부터 적용).
가.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면 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가 된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단시간근로자이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가 된다.
나.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라.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마.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2. ‘취업규칙에 따른다’
위에서 특정 근로자 개인적인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그 근로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시하되, 여러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예: 위 나.~라.)은 취업규칙에 명시한 후 근로계약서에는 ‘~는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그 취업규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면(설명, 해당 부분 열람 등)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용노동부해석).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명시와 교부의 의무
1. 근로기준법도 적용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에 대한 일반법이므로, 기간제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서면 명시와 교부의 의무도 적용된다(고용노동부해석·근로기준법 18조2항·근로기준법시행령 9조·별표2·1호가).
2. 서면 명시와 교부의 의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 사항 중 임금(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 또는 별도의 증명서 등)을 (단시간)근로자에게 교부(서류 전달, 이메일 발송 등)해야 한다(근로기준법 17조2항·1항1호~4호. 벌금500.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④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의 예시
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종업 시 분, 휴게시간 시 분 ~ 시 분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종업 시 분, 휴게시간 시 분 ~ 시 분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종업 시 분, 휴게시간 시 분 ~ 시 분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종업 시 분, 휴게시간 시 분 ~ 시 분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종업 시 분, 휴게시간 시 분 ~ 시 분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종업 시 분, 휴게시간 시 분 ~ 시 분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 (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자료: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제목과 표 서식을 수정함.) |
*이 정보는 2022.7.18.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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