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의 의무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다음 정해진 기한 안에 4대보험 자격 취득·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1. 국민연금 자격 취득 신고
자격을 취득한 날(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국민연금법 11조1항1호·국민연금법시행규칙 6조1항. 벌칙 없음.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2. 건강보험 자격취득·변동 신고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8조·9조. 벌칙 없음. 모든 사업장)
3.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6조의10·3항1호. 미신고·거짓 신고 과태료300.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4. 산재보험 자격취득 신고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6조의10·3항1호. 미신고·거짓 신고 과태료300.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② 4대보험의 가입·제외 대상자의 기준
1.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자의 기준 > | ||
구분 | 대상자 | |
국 민 연 금 |
가 입 대 상 자 |
ㅇ 60세 미만인 사람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국민연금법 8조1항·2항·국민연금법시행령 19조1항1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ㅇ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기간제 임직원 중 일부(1)(‘건설 일용근로자’라 부른다)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문화재수리공사·산림사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사람(국민연금법시행령 2조1호가·3조1항2호·국민연금법시행령제2조제1호가목에따른사업장에관한고시 1조·국민연금사업장가입대상이되는일용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의소득기준에관한 고시 2조.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참고로 국민연금법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없다.) ㅇ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기간제 임직원 중 일부(2)(‘일반 일용근로자’라 부른다)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문화재수리공사·산림사업의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사람(국민연금법시행령 2조1호나·3조1항2호·국민연금법시행령제2조제1호가목에따른사업장에관한고시 1조·국민연금사업장가입대상이되는일용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의소득기준에관한 고시 2조.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참고로 국민연금법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없다.) ㅇ 초단시간근로자 중 일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사람은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국민연금법시행령 2조4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1.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강사 2.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사람 ㅇ 외국인근로자 중 일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 중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다음 국가의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국민연금법 126조1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중국, 키르기즈스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송출국가 기준임). |
제 외 대 상 자 |
ㅇ 60세 이상인 사람(국민연금법 8조1항·2항·국민연금법시행령 19조1항1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ㅇ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기간제 임직원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국민연금법시행령 2조1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국민연금법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없다.) ㅇ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국민연금법시행령 2조4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ㅇ 소재지 불명 사업장 임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국민연금법시행령 2조2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ㅇ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국민연금법시행령 2조3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ㅇ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사람(국민연금법 8조1항1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ㅇ 외국인근로자 중 일부: 다음의 외국인근로자 1.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다음 국가의 외국인근로자(국민연금법 126조1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송출국가 기준임). 2.「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사람(국민연금법 126조1항·국민연금법시행령 111조1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3.「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사람(국민연금법 126조1항·국민연금법시행령 111조2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체류 자격인 사람: 문화 예술(D-1), 유학(D-2), 산업 연수(D-3), 일반 연수(D-4), 종교(D-6), 방문 동거(F-1), 동반(F-3), 기타(G-1)(국민연금법 126조1항·국민연금법시행령 111조3호·국민연금법시행규칙 53조·별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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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권 대 상 자 |
<제외 선택권> ㅇ 18세 미만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국민연금법 8조2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ㅇ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국민연금법 8조3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가입 선택권> ㅇ 초단시간근로자 중 일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사람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국민연금법시행령 2조4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1.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2.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ㅇ 퇴직연금등수급권자 중 일부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사람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면 가입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8조1항1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ㅇ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서 60세가 된 사람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국민연금법 13조1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
2.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자의 기준
<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자의 기준 > | ||
구분 | 대상자 | |
건 강 보 험 |
가 입 대 상 자 |
ㅇ 근로자·사용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국민건강보험법 6조2항. 모든 사업장). ㅇ 외국인 중 일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외국인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공무원·교직원이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국민건강보험법 109조2항. 모든 사업장).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제 외 대 상 자 |
ㅇ 일용근로자 중 일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국민건강보험법 6조2항1호. 모든 사업장.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없다.) ㅇ 비상근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국민건강보험법 6조2항4호·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9조1호. 모든 사업장) ㅇ 근로자 없는 사업주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국민건강보험법 6조2항4호·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9조4호·1호. 모든 사업장) ㅇ 소재지 불명 사업장 구성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국민건강보험법 6조2항4호·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9조3호. 모든 사업장) ㅇ 군인 등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국민건강보험법 6조2항2호. 모든 사업장) ㅇ 선출직 공무원 중 일부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6조2항3호. 모든 사업장) ㅇ 비상근 교직원 등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국민건강보험법 6조2항4호·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9조2호. 모든 사업장) ㅇ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5조1항1호. 모든 사업장) ㅇ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5조1항2호. 모든 사업장) ㅇ 외국인 중 일부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위 건강보험 제외 대상자 기준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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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권 대 상 자 |
<가입 선택권> ㅇ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일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다음 사람은 가입자가 된다(국민건강보험법 5조1항2호. 모든 사업장). 1.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2.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 |
3.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자의 기준 > | ||
구분 | 대상자 | |
고 용 보 험 |
피 보 험 자 가 입 대 상 자 |
ㅇ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의 근로자(고용보험법 2조1호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5조1항·고용보험법 8조1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ㅇ 초단시간근로자 중 일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적용 대상자가 된다(고용보험법 10조1항2호·고용보험법시행령 3조1항·고용보험법 2조6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ㅇ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후의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이 다음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근로자는 그 날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2조1호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6조1항·5조1항·고용보험법 8조1항·고용보험법시행령 2조1항·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5조2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4.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ㅇ 건설업 일괄적용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을 적용받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그 근로자는 그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2조1호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8조1항·5조1항·3항·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6조1항·고용보험법 2조1호가.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가 건설업일 것 ㅇ 예술인 중 일부 근로자가 아니면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용보험법 2조1호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8조의2·1항·고용보험법 77조의2·1항·예술인복지법 2조2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ㅇ 노무제공자(*2023.6.까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렀음)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중 다음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용보험법 2조1호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8조의3·1항·고용보험법 77조의6·1항·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 등록한 보험설계사(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1호가.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1호나.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2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4.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3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5. 대출모집인(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4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6.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5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7.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은 제외하고, 학습지 방문강사 등이나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6호·2호·7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8.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7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9.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8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0. 초·중등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9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1.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10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2. 화물차주로서 특수자동차로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11호가.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3. 화물차주로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11호나.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4. 화물차주로서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11호다.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5. 택배사업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 (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11호라.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6.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11호마.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7.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11호바.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8.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11호사.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9.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11호아.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0.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 또는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11호자.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1.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11호차.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2.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다만,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12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3.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13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4.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14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5.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15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6.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16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7.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1항17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ㅇ 외국인근로자 중 일부 1. 원칙: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고(고용보험법 10조의2·1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고용보험법 10조의2·2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고용보험법의 전부를 적용하는 외국인근로자(1) 가. 영주(F-5)(고용보험법 10조의2·2항·고용보험법시행령 3조의3·1호나.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거주(F-2)의 가~다, 자~타(고용보험법 10조의2·2항·고용보험법시행령 3조의3·1호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23조2항1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 거주(F-2)의 라, 바, 사 중 일부(고용보험법 10조의2·2항·고용보험법시행령 3조의3·1호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23조2항2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라. 결혼이민(F-6)(고용보험법 10조의2·2항·고용보험법시행령 3조의3·1호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23조2항3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고용보험법의 전부를 적용하는 외국인근로자(2)(외국인노동자의 본국법이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경우만) 가. 주재(D-7)(고용보험법 10조의2·2항·고용보험법시행령 3조의3·1호가.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기업투자(D-8)(고용보험법 10조의2·2항·고용보험법시행령 3조의3·1호가.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 무역경영(D-9)(고용보험법 10조의2·2항·고용보험법시행령 3조의3·1호가.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ㅇ 나이 제한은 없음 나이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한다. 다만,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10조2항·4장·5장.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피 보 험 자 제 외 대 상 자 |
ㅇ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고용보험법 8조1항·고용보험법시행령 2조1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다만,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다만, 고용보험법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4.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ㅇ 초단시간근로자 중 일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고용보험법 10조1항2호·고용보험법시행령 3조1항·고용보험법 2조6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ㅇ 공무원(고용보험법 10조1항3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ㅇ「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고용보험법 10조1항4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ㅇ 별정우체국 직원(고용보험법 10조1항5호·고용보험법시행령 3조2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ㅇ 예술인 중 일부 근로자가 아니면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지만(고용보험법 2조1호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8조의2·1항·고용보험법 77조의2·1항·예술인복지법 2조2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음 사람은 제외한다. 1. 65세 이후의 계약: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고용보험법 77조의2·2항1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소득 수준: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다만,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고용보험법 77조의2·2항2호·고용보험법시행령 104조의11·2항1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ㅇ 외국인근로자 중 일부 1. 원칙: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고(고용보험법 10조의2·1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고용보험법 10조의2·2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 가. 관광취업(H-1)(고용보험법 10조의2·1항·외국인고용법 2조·외국인고용법시행령 2조3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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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권 대 상 자 |
<가입 선택권> ㅇ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다음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5조2항·고용보험법 8조1항·고용보험법시행령 2조1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다만,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다만, 고용보험법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4.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ㅇ 건설업 외 일괄적용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을 적용받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이면서 건설업 외 사업주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그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2조1호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8조2항·1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가 건설업이 아닐 것 ㅇ 자영업자 중 일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고용보험법 2조1호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9조의2·1항·2항·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56조의8·고용보험법 2조1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 사업(고용보험법 2조1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ㅇ 공무원 중 일부 별정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10조1항3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ㅇ 외국인근로자 중 일부 1. 원칙: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고(고용보험법 10조의2·1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고용보험법 10조의2·2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신청한 경우에 고용보험법의 전부를 적용하는 외국인근로자 가. 재외동포(F-4)(고용보험법 10조의2·2항·고용보험법시행령 3조의3·2호가.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나. 단기취업(C-4)(고용보험법 10조의2·2항·고용보험법시행령 3조의3·2호나·출입국관리법시행령 23조1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다. 교수(E-1)~선원취업(E-10)(고용보험법 10조의2·2항·고용보험법시행령 3조의3·2호나·출입국관리법시행령 23조1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라. 방문취업(H-2)(고용보험법 10조의2·2항·고용보험법시행령 3조의3·2호나·출입국관리법시행령 23조1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4.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자의 기준
<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자의 기준 > | ||
구분 | 대상자 | |
산 재 보 험 |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
ㅇ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한다(산재보험법 6조.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ㅇ 현장실습생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산재보험법 적용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산재보험법 123조1항·6조·현장실습생에대한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범위 2조·산재보험법 5조2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ㅇ 학생연구자 대학·연구기관등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며, 그 연구활동종사자(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실험·실습 등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연구보조원 등) 중 대학·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대학·연구기관등에 두는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나 학사·석사학위과정을 마치고 석사·박사학위과정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학사·석사학위과정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과제를 석사·박사학위과정의 입학 전까지 계속 수행하는 사람)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산재보험법 123조의2·1항·2항·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2조1호·8호·3호·산재보험법시행령 121조의2·산재보험법 5조2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ㅇ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2023년 6월까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렀음) 노무제공자(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사업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아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산재보험법 91조의15·1호·2호·91조의16·1항·2항·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산재보험법 5조2호·6조. 모든 사업). 1. 보험설계사(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1호가.) 2. 새마을금고 및 신협에서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1호나. 시행일은 2024.1.1.) 3.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1호다.) 4.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2호) 5.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3호) 6.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4호) 7. 택배원으로서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5호) 8.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6호) 9. 대부업 등의 대출모집인(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7호) 10.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8호) 11.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대리운전, 자동차탁송, 대리주차를 하는 사람(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9호) 12.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제외: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10호) 13.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11호) 14.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하고, 설치·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12호) 15. 화물자동차(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및 특수장동차(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를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13호) 16. 화물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위의 7., 14., 15.는 제외)(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14호가.) 17. 화물차주로서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사람(위의 7., 14., 15.는 제외)(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14호나.) 18.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15호) 18. 강사 중에서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 강사,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 강사(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16호. 시행일은 2024.1.1.) 20.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17호) 21.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시행령 83조의5·18호) |
산재보험 제 외 대 상 자 |
ㅇ 일부 사업의 근로자: 다음 사업의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산재보험법 6조·산재보험법시행령 2조1항1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산재보험법 6조·산재보험법시행령 2조1항2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산재보험법 6조·산재보험법시행령 2조1항4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가구내 고용활동은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원, 가정교사 등을 고용한 가구의 활동을 말한다-통계청웹사이트) 4.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산재보험법 6조·산재보험법시행령 2조1항6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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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선 택 권 대 상 자 |
ㅇ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122조1항·고용산재보험징수법 5조3항·4항.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ㅇ 중소기업 사업주등 중소기업 사업주 중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의 다음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산재보험법 124조·산재보헙법시행령 122조1항·4항·산재보험법 5조2호. 근로자 1명 이상 사업). 1. 사업주 자신 2.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이 정보는 2023.7.1. 현재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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